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975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7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7.28 |
일부개정: 2011.7.28 |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백석동·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3조(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 2.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4.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계획
- 7.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
-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 기준
-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 4.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5. 수도권매립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9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7.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 8. 자본금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0조(설립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2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 ② 사장과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 ③ 이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 ④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4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5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이사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7.28]
- 제16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7조의2(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1.7.28]
- 제18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관리
- 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4.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 5.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 다.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 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 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8.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11.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출자나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20조(사업 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 1.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담금
-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3. 제19조의 사업을 하여 생긴 수익금
- 4.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 5. 제23조에 따른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6. 그 밖의 수입금
- [전문개정 2011.7.28]
- 제21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23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④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1명
- 2.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각 2명
-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6명
- 4. 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각 1명 및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1명
-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 ⑤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 기준 및 반입 대상 구역
- 3.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공사의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25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27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2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감독한다.
- 1. 제19조에 따라 공사가 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29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11.7.28]
- 제30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7.28]
부칙
편집- 부칙 <제6200호, 2000.1.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위원회)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 제4조 (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매립지의 설치·운영 및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부담한 비용은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납부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이 법 시행일에 동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반입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결정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783호, 2005.12.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감사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 (18)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 (19) 내지 (46)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10975호, 2011.7.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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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