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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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59호 제정기관: 행정안전부 장관 |
시행: 2016.2.18 |
일부개정: 2016.2.18 |
조문
편집제1장 임용과 발령
편집- 제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요구를 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성명과 그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중 인사기록카드만을 첨부할 수 있다.
- 1.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다시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제청하는 경우
- 2. 임용권자가 동일한 소방기관내에서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①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이하 "공무원인사처리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공무원임용서 또는 공무원임용제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3.31.>
- ②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승진임용 또는 면직할 때에는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임용조사서 또는 임용제청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임용권자는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승진 또는 전보임용할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에게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소방기관(영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인사발령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에게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훈련·국내외 출장·휴가명령 및 승급은 회보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 ②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에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행하는 소방령이상의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통지한다. <개정 1999.6.7., 2004.5.29., 2014.11.19.>
- 제5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발령대장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 제6조(전력조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력조회서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6.7., 2004.5.29., 2014.11.19.>
-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 소방기관의 장은 재직중인 소방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퇴직소방기관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회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퇴직소방기관외의 재직경력에 대하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다.
- 제9조(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대비표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단위로 한다.
제2장 인사기록
편집-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2015.6.30.>
-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인사기록은 원본과 부본(副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9.>
- ② 원본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 ③ 부본은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사본으로 한다.
-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①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②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인사기록 원본 1부와 부본을 제13조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관하거나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8.>
-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 1. 분실한 때
-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 4.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13조(인사기록의 관리) ① 소방공무원인사기록원본은 임용권자가 관리한다. 다만,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그 소속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본부장이 각각 관리한다. <개정 1991.12.31., 1997.4.19., 1999.6.7., 2004.5.29., 2011.1.28., 2014.11.19., 2015.1.9.>
- ② 인사기록 부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1997.4.19., 1999.6.7., 2003.1.28., 2004.5.29., 2011.1.28., 2014.11.19., 2015.1.9.>
- 1.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을 제외한다)과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 2.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국가소방공무원
- 3.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은 소속지방소방공무원
- ③ 소방공무원이 승진·전출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 소속인사기록관리자는 신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5일이내에 인사기록과 최근 3년간(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와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표의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을 본인에게 지참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4.19.>
- 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소방공무원이 인사기록카드(부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소방공무원은 성명·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원본 또는 부본을 관리하는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서류(사본)를 첨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가. 강등: 9년
- 나. 정직 : 7년
- 다. 감봉 : 5년
- 라. 견책 : 3년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6.7., 2004.5.29., 2014.11.19.>
- [본조신설 1986.12.18.]
-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 1. 인사기록관리자
- 2. 인사기록관리담당자
- 3. 본인
- 4.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소정의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 ③ 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 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및 보관) ① 인사기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철하되, 내면 우측에 완결일자 순에 따라 밑으로부터 위로 편철하고, 내면 좌측에는 그 목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공무원연금카드 및 공무원건강카드는 따로 보관할 수 있다.
- ②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인사기록관리자가 따로 영구 보존한다.
-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통보)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9.3., 1997.4.19.>
제3장 보직관리
편집- 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① 영 제26조제1항에서 "최하급 소방기관"이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특별시·광역시·도의 소방본부·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4.9.3., 1997.4.19., 1999.6.7., 2003.1.28., 2004.5.29., 2011.1.28., 2014.11.19., 2015.1.9.>
- ② 영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라 함은 별표 6에 의한 자격증의 소지자를 말한다. <신설 1991.2.28., 1999.6.7., 2009.2.18., 2013.3.23., 2014.11.19.>
-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①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직위에 전보하여야 한다.
- ②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3.]
- 제20조(전보의 제한) ① 삭제 <2011.1.3.>
- ②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 1.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
- 2. 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3년
- 제21조(전출·전입요구 및 동의) ① 임용권자가 다른 소방기관의 소속소방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입·전출동의요구서에 의하여 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소방공무원을 다른 소방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안전처장관의 인사교류계획실시권고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6.7., 2004.5.29., 2005.3.31., 2014.11.19.>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출·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일자를 서로 같은 일자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제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시간제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간제근무명령서 또는 시간제근무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3.]
- 제22조의3(업무대행 소방공무원)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업무대행 소방공무원은 1명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상 여러 명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1.1.3.]
제4장 채용시험
편집-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5.1.9.>
-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9.>
- ③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9.>
- ④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예정 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3., 2015.1.9.>
- 1. 대학졸업자 :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의 계급
- 2. 전문대학졸업자 : 소방교·지방소방교 이하의 계급
- 3. 고등학교졸업자 : 소방사·지방소방사
- ⑤ 삭제 <1999.6.7.>
- ⑥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7., 2015.6.30.>
- ⑦ 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2.21., 2011.1.3.>
- ⑧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경우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5조제5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별표 4에 따른 소정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89.1.11., 2015.1.9.>
-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 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 제23조의2(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체력시험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력시험의 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본조신설 2011.1.3.]
- 제24조(채용시험의 특전)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과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 분야별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3.1.28., 2011.1.3.>
- 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 [전문개정 2011.1.3.]
- 제26조 삭제 <2006.12.21.>
- 제27조(시험위원의 수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3인 내지 5인으로 하고,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위원은 3인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1999.6.7., 2003.1.28., 2005.3.31., 2007.12.13., 2011.1.3.>
- 1.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
- 2. 삭제 <2006.9.7.>
- 3.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4. 삭제 <2006.9.7.>
- 5. 삭제 <2006.9.7.>
- 6.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통
- ② 필기시험 합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7.12.13., 2011.1.3.>
- 1. 가족관계증명서
- 2.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 ③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 가운데 그 경력경쟁채용등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5.1.9.>
-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 2. 경력증명서 1통
- 3.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1통
- 4. 외국어성적증명서 1통
-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한 서류
-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2011.1.3., 2015.6.30.>
-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 3.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요구기관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7.12.13.>
- ⑥ 삭제 <2015.6.30.>
-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의 통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1.3.>
- 1. 삭제 <1994.9.3.>
- 2. 삭제 <2006.9.7.>
- 3. 최종학력증명서 2통
- 4. 삭제 <2006.9.7.>
- 5.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통
- 6. 경력증명서 2통
- 7.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통
- 8. 민간인신원진술서 3통
- 9.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5매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2011.1.3.>
- 1. 취업보호대상자
-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 3. 연령이 많은 사람
- 제31조(등록서류의 보존) 채용후보자등록서류는 1통을 임용서류에 첨부하고 1통은 인사기록서류로 보존한다.
제5장 삭제 <1999.6.7.>
편집- 제32조 삭제 <1999.6.7.>
- 제33조 삭제 <1999.6.7.>
- 제34조 삭제 <1999.6.7.>
- 제35조 삭제 <1999.6.7.>
- 제36조 삭제 <1999.6.7.>
- 제37조 삭제 <1999.6.7.>
- 제38조 삭제 <1999.6.7.>
- 제39조 삭제 <1999.6.7.>
- 제40조 삭제 <1999.6.7.>
- 제41조 삭제 <1999.6.7.>
- 제42조 삭제 <1991.12.31.>
- 제43조 삭제 <1999.6.7.>
제5장의2 신분보장 <신설 2015.1.9.>
편집- ② 영 제60조제4항에서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 2. 입·퇴원확인서
- 3. 개인별근무상황부 사본.
- [본조신설 2015.1.9.]
제6장 보칙
편집- 제44조(인사보고) ① 시·도지사는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부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9., 2014.11.19., 2015.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원본의 관리자에게 인사기록 부본에 인사기록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5.29., 2014.11.19.>
- [전문개정 1999.6.7.]
- 제4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서식외에 소방공무원의 인사사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은 공무원인사처리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내무부령 제404호, 1983.12.2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와 합격자결정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다.
- ③(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441호, 1986.5.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451호, 1986.12.18.>
-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478호, 1988.11.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484호, 1989.1.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527호, 1991.2.2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551호, 1991.12.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기록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 ③(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연장에 관한 특례) 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연장을 위한 신청ㆍ심사ㆍ보고 및 결정은 제32조ㆍ제3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 부칙 <내무부령 제624호, 1994.9.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710호, 1997.4.1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54호, 1999.6.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05호, 2000.8.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93호, 2003.1.28.>
- 이 구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과 별표 6중 자격증의 자동차운전면허증란중 제1종대형운전면허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30호, 2004.5.29.>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ㆍ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제34조 및 제44조 각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 ⑤생략
- ④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75호, 2005.3.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9.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61호, 2006.12.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07호, 2007.12.13.>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62호, 2009.2.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1호, 2009.5.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87호, 2011.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8조, 제30조, 별표 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방관서장 보직관리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소방관서장으로 임용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채용 공고 후 최종 합격자 발표 전을 말한다)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91호, 2011.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단서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의"로,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 ③ 생략
-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37호, 2013.1.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④부터 ⑫까지 생략
-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38호, 2013.12.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의 기능직공무원란의 계급환산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의 기능직공무원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이에 상응하는 국가ㆍ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 단서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별표 4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⑮부터 <41>까지 생략
- 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28호, 2015.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72호, 2015.6.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47호, 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총리령 제1259호, 2016.2.18.>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조 관련)
- [별표 2] 경력경쟁채용등응시자격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 3] 계급환산기준표
- [별표 4] 경력경쟁채용등응시교육과정기준표(제23조제3항 관련)
- [별표 5]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23조제7항 관련)
-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 [별표 7]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
- [별표 8] 삭제 <1999.6.7.>
- [별표 9] 복무선서문
- [별지 제1호서식] 소방공무원 전력조회
-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
- [별지 제3호서식]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 [별지 제4호서식] 소방공무원인사기록변경통보(보고)
- [별지 제5호서식]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
- [별지 제6호서식] 소방공무원 (전입, 전출) 동의요구
- [별지 제7호서식] 소방공무원 (전입, 전출) 동의회보서
- [별지 제8호서식] 소방공무원 (파견근무요청, 파견승인신청)
- [별지 제8호의2서식] 시간제근무(해제) 명령서
- [별지 제8호의3서식] 업무대행(해제) 명령서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1.1.3.>
- [별지 제10호서식] 채용후보자등록원서
- [별지 제11호서식] 채용후보자명부
- [별지 제12호서식] 채용후보자등록필증
- [별지 제13호서식]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259호) (시행 2016.2.18)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247호) (시행 2016.1.27)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172호) (시행 2015.6.30)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128호) (시행 2015.1.9)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105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38호) (시행 2013.12.16)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37호) (시행 2013.1.16)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87호) (시행 2012.1.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91호) (시행 2011.1.28)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81호) (시행 2009.5.1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호) (시행 2009.2.18)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07호) (시행 2007.12.3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61호) (시행 2006.12.2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시행 2006.9.7)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75호) (시행 2005.3.3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30호) (시행 2004.6.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93호) (시행 2003.1.28)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05호) (시행 2000.8.25)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54호) (시행 1999.6.7)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제710호) (시행 1997.4.19)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24호) (시행 1994.9.3)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51호) (시행 1991.12.3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27호) (시행 1991.2.28)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84호) (시행 1989.1.1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78호) (시행 1988.11.5)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51호) (시행 1987.1.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41호) (시행 1986.5.9)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04호) (시행 1983.12.24)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제313호) (시행 1980.3.26)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제264호) (시행 197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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