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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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기장령 대통령령 제2575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 소방공무원기장(이하 "소방기장"이라 한다)은 이를 소방지휘관장·소방근속기장 및 소방기념장으로 구분하되,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소방기장의 종류 | 수여대상자 | |
소방지휘 관장 |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상의 소방기관의 장 | |
소방근속기장 | 안전장 | 소방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속한 자 |
봉사장 | 소방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 | |
소방장 | 소방공무원으로 30년이상 근속한 자 | |
소방 기념장 | 국가적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한 소방업무를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완벽하게 수행한 소방공무원 |
- ②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방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방기념장의 도형 및 제식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 제4조(수여권자등) ① 소방기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 ② 소방지휘관장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소방근속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1일에 수여하며, 소방기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 ③ 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 제5조(패용) ① 소방기장은 이를 받은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퇴직한 후에는 본인이 이를 보유한다.
- ② 소방기장은 예복 또는 정복을 착용한 때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패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기장수여대장) 국민안전처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소방기장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408호, 1988.2.2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소방기장 수여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의 소방기장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에 수여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소방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 ⑩ 내지 ⑱생략
- ⑨소방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781호, 2005.4.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22호, 2013.1.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서식
편집- [별표]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
- [별지 제1호서식] 소방공무원기장 수여증
- [별지 제2호서식]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소방공무원기장령 (제25753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기장령 (제24322호) (시행 2013.1.22)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기장령 (제18781호) (시행 2005.4.9)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기장령 (제18390호) (시행 2004.6.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기장령 (제12408호) (시행 1988.2.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소방공무원법
- 소방공무원기장령
- 행정규칙
- 소방공무원기장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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