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3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7.25 |
제정: 2015.7.2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 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술적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 5. "관리청"이란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6. "사업시행자"란 관리청,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청의 책무)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하여 피해를 경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편집-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비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내용·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시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① 관리청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위험성이 급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통행 제한) ① 관리청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규모 위험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편집-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의 재해예방 및 체계적인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중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지역의 개발 및 정비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에게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중기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중기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된 실시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 ⑥ 관리청은 실시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⑦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필요한 경우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신고·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허가등의 고시·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기반시설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 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 6.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 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5.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허가
-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 18.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관리청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하거나,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와 제12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 허가사항을 공고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안전점검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정비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편집-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리청의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지사, 관리청과 협의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기술증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를 준용한다.
- 제20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축적·보급할 수 있는 정보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및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437호, 2015.7.24.>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437호) (시행 2016.7.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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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