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9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8.13
타법개정: 2015.8.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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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7조(관할구역) ① 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동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안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③ 충청북도 청원군과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할구역에서 다음의 지역은 각각 제외한다.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동곡리·노호리 일원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도의회의원 또는 시·군·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시·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나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제151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지역 및 총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 특례) ① 시장은 「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지방교부세법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8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8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 제15조(조직 특례)지방자치법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6조(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시장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7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시장 및 시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지역구시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3명으로 한다.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④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공직선거법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5.6.19.>
⑤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면적·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제26조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제48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한다.
2. 삭제 <2015.8.13.>
3.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1개소를 둘 수 있다.
4. 「공직선거법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로 한다.
5. 「공직선거법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방송시설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시·도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
6. 삭제 <2015.8.13.>
  • 제20조(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시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6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시의회에서, 2명은 시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1]로 정한다.
  •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조례[2]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3]로 정한다.
  •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장(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응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그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제27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 제30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12206호, 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임기)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선거에 선출된 시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임기 등) ①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회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청남도의회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충청남도 공주시의회의원과 충청남도의회의원, 충청북도 청원군의회의원과 충청북도의회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의 개정규정과 「공직선거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로 하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의회의원의 정수를 적용한다.
제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의원에 대한 임기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위원회의 정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명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중 선임된 의원이 겸직하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①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폐지되는 연기군과 편입되는 공주시ㆍ청원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과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충청북도ㆍ충청남도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ㆍ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ㆍ연기군ㆍ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ㆍ충청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⑥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ㆍ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ㆍ연기군ㆍ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ㆍ충청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부칙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한 고시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ㆍ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ㆍ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고시ㆍ조례ㆍ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6조(재산의 승계)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공주시ㆍ연기군ㆍ청원군 및 충청북도ㆍ충청남도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7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7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각각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관계) ①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한다.
1.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2.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3.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5호의 도시가스 사업 등에 관한 사무
4.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7호의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5.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8호의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6.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9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사무
7.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1호의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3호의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9.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
②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계속 수행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24조"를 "제24조의3"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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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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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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