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8852호)

대한민국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제품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등을 포함한다.
  • 제3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 2008.2.29>
(2)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방향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1999.2.5>
  •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2) 다음 각호의 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2.3, 2005.5.26, 2008.2.29>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3.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공립연구기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등이 동 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2.3, 2005.5.26, 2006.4.28,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1)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에 의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게 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의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에 의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2)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산업디자인분야의 벤처기업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세부내용과 지원의 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6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3) 삭제 <1999.2.5>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당해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산업디자인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 선정당시와 외관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6)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시상·지원·사용정지 및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 제7조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착금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외의 상품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상품에 대하여는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
  •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등) (1)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5.5.26, 2008.2.29>
  •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1. 연구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4. 기타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2.3, 2008.2.29>
  • 제10조 (산업디자인의 보호) (1) 국가 또는 시·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5.5.26, 2008.2.29>
  • 제10조의2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1)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2.29>
(2)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등<개정 2001.2.3>) (1)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1.2.3>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진흥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개발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6)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5.26>
  • 제12조 (진흥원의 경비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 (자료의 제공요청등) (1) 진흥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의 산업디자인진흥을 위한 사업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수집·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1) 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8.2.29>
(2)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8.2.29>
  • 제15조 (보고 및 검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삭제 <1999.2.5>
  • 제18조 삭제 <1999.2.5>
  • 제19조 (벌칙) 제7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 삭제 <1999.2.5>

부칙

편집
  • 부칙 <제5214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명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이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정관변경등)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1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0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773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15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2)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 부칙 <제7506호,2005.5.2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5) 내지 (10)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58> 까지 생략
<35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호·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