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넘어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편집- 제2조 삭제 <2015.12.31.>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5.12.31.>
- ②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5.12.31.>
- ③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 2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3.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제4조의2 삭제 <2012.7.24.>
제3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편집- ②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1.6.]
-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1.6.]
-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운영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법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2.3.>
- 1.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
- [본조신설 2012.1.6.]
- [제목개정 2014.12.3.]
- 제5조 삭제 <2012.7.24.>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편집- 제6조 삭제 <2015.12.31.>
-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9.17., 2012.1.6.>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 자연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③ 삭제 <2010.9.17.>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 제8조 삭제 <2015.12.31.>
- ② 삭제 <2010.9.17.>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욕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기준 등) ① 삭제 <2015.12.31.>
-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 1.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치유의 숲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 치유의 숲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0.9.17.]
-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2.>
-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 나. 가목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 1)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 2)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00분의 5에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 3)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 2.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할 것
-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속야영장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31.]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31.]
- 제9조의5(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경관: 표고차, 임목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할 것
- 2. 위치: 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 3. 면적: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은 그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일 것
- 가. 자연휴양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 나. 치유의 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25만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 4. 개발여건: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 5. 조성 목적 등: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목적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적정할 것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5.12.31.]
-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 5.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본조신설 2015.12.31.]
-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6.21.>
- 1. 국빈 및 그 수행원
-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31.]
-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9.17., 2012.1.6., 2014.12.3.>
-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9.17.>
제5장 숲길 등 <개정 2011.9.6.>
편집-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 3. 「민법」에 따라 등산·트레킹의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 [제목개정 2011.9.6.]
- 제11조의2(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숲길 예정노선의 도면을 첨부한 숲길조성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숲길관리청은 공고한 숲길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숲길 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9.6.]
-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 <2011.9.6.>]
- 1. 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종합안내판, 전망대 및 해설표시판 등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
- 2. 숲길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 3.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숲길에 대한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 4.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의 배치·활용
-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숲길관리청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숲길의 노선 중 다른 숲길의 노선과 연접·중복되는 구간의 노선은 관계 숲길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 숲길관리청이 운영·관리할 수 있다.
- ③ 숲길관리청은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이 숲길의 운영·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9.6.]
-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5로 이동 <2011.9.6.>]
- ② 임원의 정원·임기·선임방법 및 그 자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6.11.]
-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8로 이동 <2011.9.6.>]
- [제목개정 2011.9.6.]
- 제11조의5(이사회) ①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6.11.]
- [제11조의3에서 이동 <2011.9.6.>]
- ②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한 숲길을 운영·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숲길 관련 법인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숲길센터로 지정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9.6.]
- 1. 숲길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사업
- 2. 숲길 관련 전시관·박물관 등의 건립 및 운영·관리사업
- 3. 숲길관리청이 조성한 숲길의 운영·
- 제11조의8(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본조신설 2008.6.11.]
- [제11조의4에서 이동 <2011.9.6.>]
- 제12조(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악구조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9.6., 2015.12.31.>
- 1. 산림항공구조대: 항공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산림항공본부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 2. 산행안전지원대: 산림항공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예방·응급처치·구급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숲길관리청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 3. 민간산악구조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숲길 이용자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 산악사고 예방, 산악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구급 활동 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 ② 산악구조대는 관할구역의 산림 안에서 숲길 이용자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1.9.6.>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항공구조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와 업무수행에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6.>
- ④ 제1항제1호 및 제3항 외에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9.6.>
- 제13조(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6.>
- [제목개정 2011.9.6.]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개정 2010.9.17.>
편집- 1. 유형산림문화자산: 토지·숲·나무·건축물·목재제품·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 2. 무형산림문화자산: 전설·전통의식·민요·민간신앙·민속·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 산림문화자산 및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국가 산림문화자산: 다음 각 목의 산림문화자산
- 가. 국유림 안에 소재하는 산림문화자산
-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산림문화자산
- 다. 시·도지사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시·도 산림문화자산
- 라. 그 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산림문화자산
- 2. 시·도 산림문화자산: 제1호 외의 산림문화자산
- 1. 국가 산림문화자산: 다음 각 목의 산림문화자산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9.17.]
- 1. 산림문화자산의 종류·명칭·수량 등에 관한 사항
- 2.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등에 관한 사항
- 3. 산림문화자산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 4.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9.17.]
- 1. 사방시설·하천·제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 2. 전기·방송·통신 시설 및 전력·석유·가스 공급시설
-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 [본조신설 2010.9.17.]
- 제14조의4(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 2.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 3.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복구·복원에 드는 비용
- 4. 그 밖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24., 2015.7.20.>
-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 2. 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따른 산림박물관
- 3. 그 밖에 시설의 위치·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 [본조신설 2010.9.17.]
제7장 보칙 <개정 2010.9.17.>
편집-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는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6., 2015.12.31., 2016.11.22.>
- 1. 삭제 <2012.7.24.>
- 2. 삭제 <2012.7.24.>
- 3.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조사
- 4. 삭제 <2011.9.6.>
- 5. 삭제 <2011.9.6.>
- 6.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관리인의 지정, 소유자·관리자 등에 대한 명령 및 보호·관리 비용의 지원
-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 및 토지 등의 매수
- 8. 법 제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②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31.>
- ③ 삭제 <2011.9.6.>
- ④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31.>
- ⑤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산림청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31.>
- ⑥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3., 2016.11.22.>
- [전문개정 2010.9.17.]
-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 [본조신설 2014.12.9.]
제8장 벌칙 <신설 2010.9.17.>
편집- [본조신설 2010.9.17.]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641호, 2006.8.4.>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7호, 제8조제3호,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⑤부터 ⑫까지 생략
- ④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12호, 2008.6.11.>
-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81호, 2010.9.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자연휴양림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휴양림의 지정절차(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직접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휴양림 지정기준에 따른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54호, 2010.10.1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 제15조제3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 ④ 및 ⑤ 생략
- ③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23호, 2011.9.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92호, 2012.1.6.>
-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65호, 2012.1.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10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 ⑦ 생략
- 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984호, 2012.7.2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를 삭제한다.
- 제5조를 삭제한다.
- 제14조의4제4항제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3제2항, 제4조의5제2항·제3항 및 제14조의4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⑥부터 ⑫까지 생략
- 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98호, 2014.9.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03호, 2014.1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연휴양림 휴양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고 휴양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 제14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⑦부터 ⑬까지 생략
- 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842호, 2015.12.31.>
-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2 및 제9조의6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5제1항제2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 ⑭부터 <23>까지 생략
- 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6.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7제2항제9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⑪부터 <16>까지 생략
- 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65호, 2016.8.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 |
50 10 |
70 15 |
100 20 |
- 부칙 <대통령령 제27596호, 2016.11.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96호) (시행 2016.11.22)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65호) (시행 2016.8.30)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 (시행 2016.6.23)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42호) (시행 2016.3.28)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44호) (시행 2016.2.3)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42호) (시행 2016.1.2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 (시행 2015.7.2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03호) (시행 2014.12.3)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98호) (시행 2014.9.1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52호) (시행 2013.3.23)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84호) (시행 2012.7.26)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65호) (시행 2012.1.26)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92호) (시행 2012.1.15)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23호) (시행 2011.9.10)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54호) (시행 2010.10.18)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81호) (시행 2010.9.18)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12호) (시행 2008.6.22)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96호) (시행 2008.2.29)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41호) (시행 2006.8.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 영양군 흥림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울진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청송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해남군 가학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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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