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6.12.30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편집- 제2조 삭제 <2012.7.27.>
- 제3조 삭제 <2012.7.27.>
- 제4조 삭제 <2012.7.27.>
- 제5조 삭제 <2012.7.27.>
- 제6조 삭제 <2012.7.27.>
- 제7조 삭제 <2012.7.27.>
- 제8조 삭제 <2012.7.27.>
- 제9조 삭제 <2012.7.27.>
- 제10조 삭제 <2012.7.27.>
- 제11조 삭제 <2012.7.27.>
-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최종학력 증명서
- 2. 경력증명서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 ③ 산림치유지도사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 [본조신설 2012.1.13.]
-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1.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 2. 보행·등산·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 3. 휴식·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본조신설 2012.1.13.]
-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 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 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 ②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4와 같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5.2.11.>
- ⑤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5.2.11.>
- ⑥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2.11.>
- [본조신설 2012.1.13.]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편집-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3., 2013.1.23.>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및 제19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3.1.23., 2016.1.27.>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
- 제13조의2 삭제 <2016.1.27.>
-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신청인, 명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1. 시설물(기반시설 및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 5.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종류·규모·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 제15조 삭제 <2010.9.17.>
- 제16조 삭제 <2010.9.17.>
-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 1. 자연휴양림의 명칭
- 2. 휴식년제 실시의 목적
- 3. 대체 자연휴양림의 이용 안내
-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0.3.10., 2013.3.23.>
-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출입
- 2. 군, 예비군 및 경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 3.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 5. 송·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
-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6.1.27.>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1.23.>
-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3.1.23.>
- [제목개정 2013.1.23.]
-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 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9.17., 2016.1.27., 2016.11.4.>
- 1. 시설물(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 2. 산림경영계획서 1부(산림경영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 5.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종류·규모·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등의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0.9.17.>
- [제목개정 2010.9.17.]
- [본조신설 2016.1.27.]
-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16.1.27.>]
- 제19조의3(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연휴양림의 지정, 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수립,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을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9.17.]
- [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16.1.27.>]
제4장 숲길 등 <개정 2011.9.8.>
편집- 제19조의4(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숲길관리청은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숲길 관련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등을 포함한다)
- 2. 숲길 관련 사업의 5년 단위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 3. 그 밖에 숲길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 [본조신설 2011.9.8.]
- [제19조의3에서 이동 <2016.1.27.>]
-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숲길
- 2. 역사적·문화적·산림생태적으로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길
-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및 치유의 숲과 그 주변의 숲길
- 4.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에 있는 숲길로서 일반 국민이 많이 찾는 숲길
- 5. 그 밖에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숲길
- ②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숲길의 노선, 위치 및 거리 등 일반현황
-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및 이용객 수 등 숲길 이용정보
- 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 4. 숲길이 가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 [전문개정 2011.9.8.]
-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 2.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 3. 숲길 노선의 지정 기간 및 지정 노선의 거리
- 4. 숲길 노선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 및 면적
- 5. 그 밖에 숲길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 ②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숲길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9.8.]
- 1. 2개 이상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둘레길
- 2. 3개 이상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둘레길
-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생태·문화·휴양 및 치유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둘레길
- [본조신설 2011.9.8.]
-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
- 1. 숲길의 명칭
- 2.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 실시의 목적
- 3. 대체 숲길의 이용안내
-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 5.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1.9.8., 2013.3.23., 2015.2.11.>
- [제목개정 2011.9.8.]
- 제22조(등산·트레킹교육의 위탁) 법 제2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
-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트레킹의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2. 「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산·트레킹의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제목개정 2011.9.8.]
- 제22조의2(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법 제27조의2제2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 1. 등산·트레킹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영화·미디어 제작 사업
- 2.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시설 등의 지원사업
- 3. 숲길 관련 문화전시관, 트레킹문화센터, 기념관의 설치 및 전시·교육 등의 사업
-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 양성 및 지원사업
- 5. 숲길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 [본조신설 2011.9.8.]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개정 2010.9.17.>
편집- 제23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 그 고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1.>
- 1.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종류·명칭 및 지정번호
- 2. 지정의 목적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
- 3.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소재지(보관장소를 포함한다)의 지번, 지목, 소유자(소유자가 불명인 경우에는 점유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유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 4.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내용 및 전래되어 오는 지역(무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 5. 지정 또는 지정해제 일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0.9.17.]
- 제2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0.9.17.]
- 제25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원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서
- 2. 지원비용의 산출에 대한 증빙서류
- 3. 지원비용의 집행계획서
- 4. 그 밖에 비용지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 [본조신설 2010.9.17.]
제6장 보칙 <신설 2012.11.5.>
편집- 제26조 삭제 <2016.3.31.>
- 제27조 삭제 <2016.3.31.>
- 제28조 삭제 <2016.3.31.>
- 제29조 삭제 <2016.3.31.>
-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편집- 부칙 <농림부령 제1536호, 2006.8.4.>
-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3.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⑤부터 ⑩까지 생략
- ④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6호, 2008.10.31.>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조제2항제10호,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2항제4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각각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 ② 및 ③ 생략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2010.3.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생략
-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8호, 2010.9.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2호, 2011.9.8.>
-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1호, 2012.1.13.>
-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0호, 2012.7.2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8호, 2012.11.5.>
-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 2013.1.23.>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⑤부터 ⑪까지 생략
- ④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2014.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4호, 2015.2.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2015.12.3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7호, 2016.1.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4호, 2016.3.3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4호, 2016.1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삭제 <2012.7.27.>
- [별표 2] 삭제 <2012.7.27.>
- [별표 3] 산림치유지도사 업무범위(제12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4]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4의2]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12조의3제4항 관련)
- [별표 5]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제12조의3제6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2.7.27.>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2.7.27.>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2.7.27.>
- [별지 제3호의2서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 [별지 제3호의4서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의5서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3호의6서식]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3호의7서식]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4호서식] 자연휴양림(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0.9.17.>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0.9.17.>
- [별지 제7호서식]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연혁
편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 (시행 2016.12.30)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4호) (시행 2016.11.4)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4호) (시행 2016.3.3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7호) (시행 2016.1.27)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시행 2015.12.30)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4호) (시행 2015.2.1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시행 2015.1.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시행 2013.3.23)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 (시행 2013.1.23)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8호) (시행 2012.11.24)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0호) (시행 2012.7.27)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1호) (시행 2012.1.15)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2호) (시행 2011.9.10)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8호) (시행 2010.9.17)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시행 2010.3.10)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6호) (시행 2008.10.3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시행 2008.3.3)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36호) (시행 2006.8.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