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 보훈기금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보훈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9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7 |
일부개정: 2014.1.1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8.13.]
-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은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다.
- [전문개정 2009.8.13.]
- [전문개정 2009.8.13.]
- 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① 모집기관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체 없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모집 결과를 모집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기관의 기부금품 납입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③ 모집기관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8.13.]
- [전문개정 2009.8.13.]
- 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4.>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貸付金), 주택건축비 및 보조금
- 2.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 3.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 4. 국가유공자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복지사업대여금
- 5.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 6. 재해위로금
- 7.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
- 8. 국가유공자등의 장학금과 건전 활동을 위한 지원비
- 9.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재활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
- 10.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운영지원비와 회원 지도에 필요한 경비
- 11.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필요한 경비
- 12.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 13.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및 채권발행경비
-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의 원리금 상환
- 15.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 ② 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
-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금
- 3. 재향군인회사업비
- 4.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 5.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와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 ③ 법 제6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사람에 대한 대부금
- 2. 재해위로금
- 3.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 4.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 ④ 법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1.26.>
-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
- 2. 재해위로금
- 3.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 4.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 [전문개정 2009.8.13.]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3. 체신관서
- [전문개정 2009.8.13.]
- 제8조(유가증권매입)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8.13.]
- 제9조(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4.>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4.>
- 1. 기획재정부·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무총장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 3.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보훈업무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기금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채권관리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8.13.]
-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4.>
- 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 5.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또는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8.13.]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09.8.13.]
-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09.8.13.]
- 제13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3명을 둔다. <개정 2014.1.14.>
- ② 간사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전문개정 2009.8.13.]
- 제14조(위원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8.13.]
- 제14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09.8.13.]
-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
- [전문개정 2009.8.13.]
- 제16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자 또는 분임자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 또는 분임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처의 직제에 따른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8.13.]
- [전문개정 2009.8.13.]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9.8.13.]
-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② 기금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그 분임자에게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8.13.]
- 제20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8.13.]
- 제21조(기금의 배탁) 기금지출관이 기금을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지출관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8.13.]
- 제22조(결손처분) ① 법 제16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4.>
-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담보재산이 멸실되고 대부원리금을 상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 2. 대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 대부에 관한 권리·의무(보훈급여금수급권자의 경우 보훈급여금수급권을 포함한다)를 승계할 상속인이 없고 사망 당시에 재산이 없는 경우
- 3. 대부를 받은 사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부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8.13.]
- 제23조(기금의 운용이율) ① 대부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 1.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에 따른 이율
- 2.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율
- 3.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른 이율
- 4.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제45조에 따른 이율
- ② 예탁금의 이율은 금융기관의 각 예금종별 이자율로 한다.
- ③ 유가증권을 매입한 때의 그 유가증권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 ④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의 이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8.1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243호, 2004.1.2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ㆍ제6조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훈기금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250호, 2005.12.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59호, 2006.4.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2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 제23조제1항제2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로 한다.
- ② 내지 ⑤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780호, 2006.12.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제2호중 "연금"을 각각 "보상금"으로 한다.
- ④ 및 ⑤생략
- ③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 <21>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 <22> 내지 <42>생략
- <21>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 <5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제8조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 <52>부터 <113>까지 생략
- <5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 <167>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168>부터 <175>까지 생략
- <167>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⑥ 및 ⑦ 생략
- ⑤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685호, 2009.8.1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 <54>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호 및 제23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 <55>부터 <115>까지 생략
- <54>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565호, 2012.1.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23조제1항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 ⑤부터 ⑦까지 생략
- ④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93호, 2014.1.1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결손처분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5093호) (시행 2014.1.17)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3565호) (시행 2012.1.26)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2493호) (시행 2010.11.18)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1685호) (시행 2009.8.13)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1573호) (시행 2009.6.26)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0947호) (시행 2009.2.4)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9806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9780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9459호) (시행 2006.5.1)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9250호) (시행 2005.12.30)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시행령 (제18243호) (시행 2004.1.20)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시행령 (제17539호) (시행 2002.3.2)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시행령 (제16762호) (시행 2000.3.28)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시행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시행령 (제15870호) (시행 1998.8.21)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시행령 (제15486호) (시행 1997.9.30)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시행령 (제14505호) (시행 1995.1.1)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시행령 (제13784호) (시행 1992.12.21)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시행령 (제12652호) (시행 1989.3.18)
- 대한민국 보훈기금법시행령 (제11613호) (시행 1985.1.1)
- 대한민국 원호기금법시행령 (제10372호) (시행 1981.6.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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