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9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8.4
일부개정: 2015.2.3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신설 2015.2.3.>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2조 삭제 <1984.8.2.>
  •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4. 광복회의 회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5. 4·19민주혁명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7.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9.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7.14.]
  • 제3조의2(회원의 권리의무) 각 단체는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6.]
  • 제4조(법인격) ①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각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5조(조직) ① 각 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1.7.14.]
  • 제6조(임원) ① 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4. 감사 2명
② 각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監事)는 각 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단체의 업무를 처리한다.
⑨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6조의2(지부장) 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며,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 직할하는 특별지회의 장은 제외한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7.14.]
  • 제7조(정관) 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7조의2 삭제 <2015.2.3.>
  • 제8조 삭제 <1999.1.29.>
  • 제9조(각 단체의 성립) 각 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0조(총회) ① 각 단체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수가 300명 미만인 단체는 총회를 구성할 때 대의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회의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1조(대의원) 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定數)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6.>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3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流用)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5조 삭제 <2015.2.3.>
  • 제16조(비치 서류)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재정(財政)에 관한 장부와 서류
3. 회의록
[전문개정 2011.7.14.]

제2장 수익사업 <신설 2015.2.3.> 편집

  • 제17조(단체의 수익사업)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3.]
[종전 제1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5.2.3.>]
  • 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 제19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익사업 운영 단체(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 단체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성장성·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종전 제19조는 제27조로 이동 <2015.2.3.>]
  •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종전 제20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2.3.>]
  • 제21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해당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3.]
  • 제22조(회계감사 등) ①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익사업 운영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에 따라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 제23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7조에 따른 조사·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5. 제26조제27조에 따른 조사·검사를 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5.2.3.]
  • 제24조(청문) 처장은 제23조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3장 보칙 <신설 2015.2.3.> 편집

  • 제25조(시정조치) 처장은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5.2.3.]
  • 제26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①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7조에서 이동 <2015.2.3.>]
  •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19조에서 이동 <2015.2.3.>]
  • 제28조(해산 사유)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전문개정 2011.7.14.]
[제20조에서 이동 <2015.2.3.>]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1389호, 1963.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이 법에 의하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각 단체의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호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각 단체의 정관의 제정 및 최초의 임원의 선출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법률 제2564호, 1973.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광복회ㆍ사단법인 4월혁명동지회 및 사단법인 4.19유족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며, 그 법인의 명칭을 각각 광복회ㆍ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은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승인을 얻은 임원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취임시까지 재임한다.
④(경과조치) 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광복회ㆍ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정관은 재승인을 얻은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변경한다.
  • 부칙 <법률 제2723호, 1974.12.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원호단체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원호대상자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로 한다.
제2조 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
5. 4ㆍ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군사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동조 단서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2항ㆍ제12조제2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20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을 "국가보훈청장 또는 국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동전"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073호, 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체명칭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상이군경회ㆍ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본다.
제3조 (정관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5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ㆍ사무국장ㆍ대의원ㆍ지회장 및 분회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ㆍ사무총장ㆍ대의원ㆍ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 제2항제3호, 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ㆍ대한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4458호, 1991.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사단법인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중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신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신법인의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신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그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구법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의 임원ㆍ사무총장ㆍ대의원ㆍ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신법인의 최초의 임원ㆍ사무총장ㆍ대의원ㆍ지부장 및 지회장(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으로 보며, 그 임원등의 삭 및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ㆍ의무를 신법인이 승계하도록 처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해산등기하여야 하며, 구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신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법인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전일의 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4855호, 19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의거상이자회ㆍ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4.19혁명부상자회ㆍ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본다.
③(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4.19혁명부상자회ㆍ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법률 제5119호, 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하여 온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732호, 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ㆍ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제3조 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의2.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5조 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ㆍ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③생략
  • 부칙 <법률 제7484호, 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혁명부상자회는 이 법에 의한 4.19민주혁명회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 제4항중 "4ㆍ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4.19혁명부상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4.19민주혁명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7645호, 2005.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⑦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조제1항제9호"를 "제4조제1항제10호"로,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 중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7호의2"를 "제8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853호, 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1939호, 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195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종전의 제7조의2에 따라 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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