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제24963호)

법제처 직제
대통령령 제2496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2013.12.1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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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3.3.23]
  • 제3조(하부조직)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정보국 및 법제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1.3.7>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2.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관리
3.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4.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5.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7. 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10.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2.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4.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15.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16.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17.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18.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9.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20.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조정
21. 법령 원본 및 대통령 훈령 원본의 관리
22. 송무업무의 수행
23.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24.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25.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2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및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3.3.23>
1. 삭제 <2012.8.13>
2. 보안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의2.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5. 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 경리와 물품의 조달ㆍ관리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8.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7조(행정법제국)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3.7>
  • 제8조(경제법제국)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3.7>
  • 제9조(사회문화법제국)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3.7>
  • 제10조(법령해석정보국) ① 법령해석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령정보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2.4.4, 2012.8.13, 2013.3.23>
1.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4.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4의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5.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6.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법령정보, 법령입안ㆍ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ㆍ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법령연혁집의 편찬ㆍ정비
9.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10.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10의2. 삭제 <2012.8.13>
10의3. 삭제 <2012.8.13>
11.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12.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13. 법령의 외국어 번역 및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 계획의 수립
14.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④ 법령정보정책관은 제3항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2.4.4, 2012.8.13, 2013.3.23>
  • 제10조의2(법제지원단) ① 법제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 밑에 법제관 3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1.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2.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3.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4. 삭제 <2013.3.23>
5. 삭제 <2013.3.23>
6. 법제 관련 외국과의 교류ㆍ협력
7. 통일 법제 및 국정과제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8.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9. 법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관리
11.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본조신설 2011.3.7]
  •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 및 법제지원단장을 포함한다)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7>
  • 제12조(위임규정)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5, 2011.3.7, 2012.4.4, 2013.3.23>
③ 삭제 <2009.5.25>
  • 제1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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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0726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00호, 2009.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3>부터 <13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52호, 2010.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95호, 2011.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03호, 2012.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25호, 2012.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37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63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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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