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479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0.10
일부개정: 2013.10.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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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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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5.]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5.]
  •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5.]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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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한다.
  • 제5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 ① 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방법, 제출 시기,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5.]
  • 제6조(부처입법계획의 내용)제5조제2항의 입법계획에는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의 필요성에는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입법 추진배경,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와 관련 단체 등의 입법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일정에는 입안 시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계획, 입법예고 및 공청회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법제처 제출 시기, 국회 제출 시기 및 시행 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5.]
  • 제7조(부처입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기간을 두도록 하고, 법제처와 국회의 충분한 법령안 심의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률안의 국회 제출은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0.10.5.]
  •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5.]
  •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수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수정 요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 중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거나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법률안의 입법 추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5.]
  • 제10조(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①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의 내용 또는 정부입법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5.]
  • 제10조의2(중·장기 입법계획)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장기 예측가능성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장기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5.]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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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10.10.>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1.22.>
1.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推計書)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및 공포 등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입법에 관한 협의, 의견 조정, 그 밖에 정부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통계법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3.10.10.>
[전문개정 2010.10.5.]
[제목개정 2014.11.19.]
  • 제11조의3(의언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조직·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 또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조정기관의 조정을 신속히 거쳐 국회의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의 심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4.11.19.>]
  • 제11조의3(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0.10., 2014.11.19.>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4.11.19.>]
  •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률안의 국회 심의 시 그 심의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상호 협조하여 정부의 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변경되거나 폐기되고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신속히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이견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전문개정 2010.10.5.]
  •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제11조의3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부 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2.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4. 「대한민국 헌법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再議) 요구와 관련한 부처 간 협조 및 대책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협의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나 1차 협의를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관계 기관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0.10.5.]
  • 제13조(정부 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 ①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한민국 헌법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붙여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 및 이유를 심사·검토하고, 부처 간 협조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5]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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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2013.1.22.>
③ 「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
1.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0.5.]
  • 제15조(예고방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법령안의 주요 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5.]
  • 제16조 삭제 <2004.1.9.>
[전문개정 2010.10.5.]
  •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5.]
  • 제19조(입법예고제도 운영의 확인·점검 등) ①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 중 법리적인 사항 또는 입법체계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5.]
  • 제19조의2(국민참여입법시스템의 구축) ① 법제처장은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입법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부입법 과정에서 입법 단계(입법예고부터 법령안 공포까지의 단계를 말한다)별 법령안 정보 및 법령 제정·개정 이유서를 공개하는 시스템(이하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법령이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7.]
  •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5.]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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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 ①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장에게 그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3. 「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②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도 보내야 한다. 다만,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한 법령안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낸 법령안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조약안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조약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이 심사 요청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입법예고절차 또는 규제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 또는 조약안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령안
3.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4. 정부정책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심사 요청된 법령안의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5. 그 밖에 입법 추진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⑤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7.>
[전문개정 2010.10.5.]
  •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하위법령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위법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해당 하위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마련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5.]
  • 제23조(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훈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심사결과 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10.5.]
  • 제23조의2(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 ① 법제처장은 「국회법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대통령령을 공포하거나 총리령안·부령안·대통령훈령안·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포 또는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법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7.]

제6장 법제의 정비·개선 등 <개정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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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령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개선과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법제처장은 법령 등의 정비·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5.]
  • 제24조의2(하위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 등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하 "제도개선사항"이라 한다) 중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법령 중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 법령과 그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하위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 등 제도개선사항을 총괄적으로 발굴·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하위법령 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하위법령의 일괄정비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제처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일괄정비를 요청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7.]
  • 제25조(훈령·예규등의 적법성 확보) ①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재된 훈령·예규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예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령·예규등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정비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정비계획
3.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⑥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훈령·예규등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훈령·예규등을 발령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5.]

제7장 법령해석 <개정 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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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해석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실상 의견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령해석기관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요청을 받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법령해석기관으로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 질의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한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거나, 제8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통지한 경우에는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해석기관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때에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법령해석기관은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안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에 규정된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제8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한다.
[전문개정 2010.10.5.]
  • 제27조(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①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할 때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해당 법령의 입법 배경·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
2.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확인할 것
3.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② 법령해석기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할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법령해석기관은 제26조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령해석 요청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8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을 의뢰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 법령해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2. 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3. 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된 쟁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결과
4. 법령해석과 다르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그 이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해석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0.5.]
  • 제27조의2(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른 150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7.>
③ 위원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소속 지명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명위원은 국무조정실을 포함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1.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5.]
  • 제27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2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와 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2. 제26조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3. 제26조제7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민원인의 해석 요청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⑥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건축, 세제, 환경 및 노동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1.10.27>
[전문개정 2010.10.5.]
  • 제27조의4(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0.5.]
  • 제27조의5(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의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5.]
  • 제27조의6(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0.5.]
  • 제27조의7(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5.]
  • 제27조의8(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6.9.]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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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법·집행 등 법령 운영에서의 적법성·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속 법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5.]
  • 제29조(사전입법지원 등 법제지원)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법령안의 입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려는 법령안에 대하여 사전입법지원을 하거나 법적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제지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등 법제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자문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19.]
  • 제29조의2(법제교육)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의 법령 입안·해석, 자치법규 입안·해석, 법령 정비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법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법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법제교육을 요청할 수 있고, 법제처장은 필요한 법제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9.]
  •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①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9.]
  • 제29조의4(수당) 법제처장은 제29조, 제29조의2제29조의3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9.]
  • 제30조(법제업무 관련 정부시스템의 구축·활용 등) ① 법제처장은 정부의 효율적인 입법추진,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 통일, 법령정보(훈령·예규등, 자치법규, 법령해석례, 그 밖에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합관리 및 제공 등을 위하여 법제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②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훈령·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거나 그 밖에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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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5602호, 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592호, 1999.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각 부ㆍ처의 요청에 의한 법령해석"을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해석"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218호, 200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864호, 2005.6.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8>생략
<99>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00>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867호, 200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239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령집편찬 및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제처직제 제2조제11호 및 제7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처 직제」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33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예고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다른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는 법령해석 안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 특별의결정족수의 적용례) 제27조의3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제처에 요청되는 법령해석 안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70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27호, 2010.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66호, 2011.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26호, 2013.1.22.>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92호, 2013.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48호, 201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8>까지 생략
<409>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10>부터 <41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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