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법률 제1072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02-2100-37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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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제4조 (국·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 제5조 (자료의 제공요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 제6조 (연구지등의 발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 제7조 (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제8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제9조 (시행령) <2011. 5. 30.>. 삭제

제9조 삭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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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465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6) 내지 (9)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4> 까지 생략
<20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0728호, 2011.5.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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