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법률 제530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7.3.7
폐지: 1997.3.7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5304호, 1997.3.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로 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