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법률 제1063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5.19
일부개정: 2011.5.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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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7.]
  • 제2조(법인격) 독립기념관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7.]
  • 제3조(설립) 독립기념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전문개정 2009.1.7.]
  • 제4조(사무소) 독립기념관의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7.]
  • 제5조(정관) ① 독립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독립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 제6조(업무) ① 독립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독립기념관 자료의 조사·연구
3.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
4. 독립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독립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6. 독립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독립기념관 자료"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이 수집·보존·관리·전시하는 자료로서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7.]
  • 제7조(임원) ① 독립기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독립기념관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복회의 회장
2. 국가보훈처의 보훈 선양을 담당하는 국장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4명
4.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사람 8명 이내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7.]
  • 제8조(임원의 임기)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7.]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독립기념관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1.7.]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7.]
  • 제11조(이사회) ①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 선임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 제12조(사무처) ① 독립기념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7.]
  • 제12조의2(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
  •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 제14조(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독립기념관에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독립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독립기념관은 자료나 시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 제16조(회계연도) 독립기념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7.]
  • 제17조(차입금) 독립기념관이 장기 차입을 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관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7.]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① 독립기념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독립기념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9.1.7.]
  •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독립기념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 제21조(지도·감독)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독립기념관을 지도·감독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독립기념관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독립기념관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 제21조의2(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전문개정 2009.1.7.]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3820호, 1986.5.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재단법인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관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기념관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관장에게 위원회의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기념관은 설립등기일에 위원회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관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5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관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독립기념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21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19> 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독립기념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21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3> 내지 <35>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128호, 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6903호, 2003.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부칙 <법률 제7495호, 200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536호, 2007.7.19.>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343호, 2009.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630호, 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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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