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107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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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법률 제1074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8.31 |
타법개정: 2011.5.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1)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1) 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img11371789 4괘(卦)로 구성한다.
- (2)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 (3) 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 (5) 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 (6) 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1)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30>
-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4)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 (5)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 (6)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1) 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 (2)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1)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2)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3)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4)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1)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 (2) 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8272호, 2007.1.2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741호, 2011.5.30> (국가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 (3) 생략
-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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