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1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2.30
일부개정: 2014.12.30

조문 편집

  •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12.30.]
  • 제3조 삭제 <2014.12.30.>

부칙 편집

  • 부칙 <제53호, 1949.1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71호, 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915호, 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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