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9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3.1 |
일부개정: 2016.2.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9.7.]
- 제2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국내에서 발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이자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 ②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및 보증사채 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③ 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④ 채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회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 그 밖의 경제단체 등에 대하여 발행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9.7.]
- 제3조(채권사무의 취급) 채권의 매출 및 상환 등에 관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취급한다.
- [전문개정 2012.9.7.]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 ②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할 때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9.7.]
- 1. 기획재정부장관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3. 외교부장관
-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6. 보건복지부장관
- 7. 국토교통부장관
- 8. 해양수산부장관
- 9. 국무조정실장
- 10.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 11. 국가정보원 제1차장
- 12. 한국수출입은행장
- 13. 한국국제협력단총재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 [전문개정 2012.9.7.]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2.9.7.]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인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9.7.]
- 제8조(의안의 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의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여 회의에 부친다.
- [전문개정 2012.9.7.]
-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전문개정 2012.9.7.]
- 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2.9.7.]
-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①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1. 외교부장관, 그 밖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는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요청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주무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 2.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 4.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사업의 실시가능성, 타당성,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5.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6.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호에 따라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알린다.
- 7.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며, 이를 해당 개도국 정부가 수락할 때에는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
- 8.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7호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개도국의 차주(借主) 등과 차관공여계약 등을 체결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정부 간 협정과 제1항제8호에 따른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차관공여계약이 발효된 때부터 1년 6개월의 기간 내에 차주 등이 구매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결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④ 국제개발금융기구,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 등과 협조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규정된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9.7.]
- 제12조(기금운용계획)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9.7.]
- 제13조(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9.7.]
- 1.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하거나 외국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
- 2. 외국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
- [전문개정 2012.9.7.]
-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9.7.]
- 제1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이자, 배당,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 ② 기금은 대출금, 출자금, 원리금상환금, 채권발행경비,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 [전문개정 2012.9.7.]
- 제17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2.9.7.]
- 제18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2.9.7.]
-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9.7.]
-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141호, 1987.4.23.>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3>생략
- <5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5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 <55> 내지 <188>생략
- <5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4>생략
- <75>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4조제1항, 제8조본문,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재무부장관" 및 제11조제1항제5호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하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5호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조동항제7호 중 "건설부장관"을 "건설ㆍ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5호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76> 내지 <327>생략
- <75>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 <38>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39> 내지 <205>생략
- <38>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 <2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4호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해양수산부장관
- 제5조제1항제4호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5> 내지 <116>생략
- <2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391호, 1997.6.13.>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부에서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3.31.>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 <2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1호중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한다.
- <25> 내지 <28>생략
- <2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3>생략
- <4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의2. 기획예산처장관
- 제5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5> 내지 <109>생략
- <4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 <30>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5호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5호ㆍ제8호ㆍ제9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 제5조제1항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7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9호, 제11조제1항제5호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10호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 제5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국무총리실장
- 제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 <31>부터 <68>까지 생략
- <30>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 <57>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보건복지부장관
-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8>부터 <187>까지 생략
- <57>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87호, 2012.9.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3. 외교부장관
-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6. 보건복지부장관
- 7. 국토교통부장관
- 8. 해양수산부장관
- 9. 국무조정실장
- 10.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 11. 국가정보원 제1차장
- 12. 한국수출입은행장
- 13. 한국국제협력단총재
-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1>부터 <43>까지 생략
- <20>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91호, 2016.2.29.>
-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6991호) (시행 2016.3.1)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444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4087호) (시행 2012.9.7)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2075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2072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6211호) (시행 1999.3.31)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5391호) (시행 1997.6.13)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5135호) (시행 1996.8.8)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4447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3870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2141호) (시행 1987.4.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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