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8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일부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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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假署名)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정부대표"라 한다)과 외국에서 거행되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하 "특별사절"이라 한다)의 임명과 권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0.]
  •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제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20.]
  • 제3조(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 국제회의 참석, 조약의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0.]
[제목개정 2013.3.23.]
  • 제4조(재외공관의 장)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임장(信任狀)을 접수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전문개정 2010.5.20.]
  • 제5조(정부대표 등의 임명) ① 정부대표는 제3조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섭을 하거나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중요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하는 정부대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사절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全權)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외교부장관이 서명하며,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나 특별사절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외교부장관이 부서(副署)하되, 이 경우에도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0.]
  • 제5조의2(대외직명의 지정)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大使)의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0.]
  • 제6조(정부의 지휘·감독)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부장관이 지휘·감독한다. 국내에 주재(駐在)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經濟調整) 사무에 관하여도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0.]
  • 제7조(수석정부대표 등) ① 2명 이상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은 다른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지휘·감독하고, 정부대표단 또는 특별사절단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0.5.20.]
  • 제8조(직무의 대행)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서열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5.20.]
  • 제9조(수행원)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顧問), 전문위원 보좌관 또는 그 밖의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0.]
  • 제10조(해임) ①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 및 그 수행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 종료된 때에 그 직(職)에서 해임된다.
제5조의2에 따라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받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이 제1항에 따라 그 직에서 해임된 때에는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10.5.20.]
  • 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정부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5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서한다. 이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제6조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지휘·감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조약의 문안에 합의하거나 가서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3.2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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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081호, 1962.5.31.>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는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549호, 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758호, 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168> 정부대표 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2, 제6조 전단 및 후단, 제9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308호, 2010.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87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된 정부대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부대표로 임명된 사람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임명된 정부대표에게 종전의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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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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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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