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047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3.29.
일부개정: 2011.3.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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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 제2조 (법인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6.13>
② 대경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6.13>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 제4조 (정관)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대경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 제5조 (임원) ① 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그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1.3.29.>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장은 대경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6.13., 2011.3.29.>
⑤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1.3.29.>
⑥ 감사는 대경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6.13>
  • 제6조 (이사회) ① 대경과기원에 그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8.6.13>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 (총장) ① 대경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8.6.13., 2011.3.29.>
② 총장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3.29.>
③ 총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④ 총장의 직무·임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⑤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1.3.29.>
[제목개정 2011.3.29.]
  • 제8조 (출연금) ①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 제9조의2(수익사업)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9.]
  • 제10조 (사업연도) 대경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8.6.13>
  •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② 대경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 제12조 (지원ㆍ조정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경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 제12조의2 (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3.29.]
  • 제12조의3 (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 제12조의4 (교원의 임면)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3.29.>
[본조신설 2008.6.13]
  • 제12조의5 (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석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3.29.>
[본조신설 2008.6.13]
  • 제12조의6 (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본조신설 2008.6.13]
  • 제13조 (국제교류의 촉진)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업무제휴 및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비율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국적을 가진 자를 총장 등 주요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 제14조 (기금의 설치 등)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8.6.13>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정관이 정하는 대규모 교육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6.13>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6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29.>
  • 제17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제18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3.29.]
  •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경과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8.6.13>
  •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6.13>
  • 제21조 (민법의 준용) 대경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 제2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13>
  • 제23조 (벌칙)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 (과태료)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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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996호, 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경과기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대경과기연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 당시의 대경과기연의 이사·감사 및 원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지방장치단체의 장,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경 과기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108호, 2008.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473호, 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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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