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108호)
(대한민국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108호)에서 넘어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제910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2.14 |
일부개정: 2008.6.1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조 (법인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6.13>
- 제3조 (설립) (1)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불구하고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개정 2008.6.13>
- (2) 대경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6.13>
- (3)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 제4조 (정관) (1)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2) 대경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 제5조 (임원) (1) 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그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 (2)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 (4) 이사장은 대경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6.13>
- (5)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6) 감사는 대경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6.13>
- 제6조 (이사회) (1) 대경과기원에 그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8.6.13>
-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 (원장) (1) 대경과기원에 원장을 둔다. <개정 2008.6.13>
- (2) 원장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008.6.13>
- (3)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원장의 직무ㆍ임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5) 원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제8조 (출연금)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 정부는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 제10조 (사업연도) 대경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8.6.13>
-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 (2) 대경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 (3)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 3. 기업수탁과제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 제12조 (지원ㆍ조정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경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 제12조의2 (학위과정 등) (1)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 (2)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 일수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과정별 학과 및 전공은 정보통신공학ㆍ전기전자공학ㆍ기계우주공학ㆍ신소재에너지공학ㆍ생명과학ㆍ환경공학ㆍ의료공학ㆍ산업디자인 등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중에서 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4)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대경과기원의 원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8.6.13]
- 제12조의3 (교원 및 연구원) (1)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 (2)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 (3)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6.13]
- 제12조의4 (교원의 임면)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본조신설 2008.6.13]
- 제12조의5 (학위수여) 원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본조신설 2008.6.13]
- 제12조의6 (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6.13]
- 제13조 (국제교류의 촉진) (1) 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업무제휴 및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2)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비율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국적을 가진 자를 원장 등 주요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
- 제14조 (기금의 설치 등) (1)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기금운용수익금
-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수입금
-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8.6.13>
-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 2. 정관이 정하는 대규모 교육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 (4)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1)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6.13>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6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제18조 (지방대학 등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 (1) 대경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연한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경과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8.6.13>
-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6.13>
- 제21조 (민법의 준용) 대경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 제2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13>
- 제23조 (벌칙)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 (과태료)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996호,2003.12.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경과기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대경과기연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 당시의 대경과기연의 이사·감사 및 원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지방장치단체의 장,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경 과기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108호,2008.6.1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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