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8852호)
담배사업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0>
- [전문개정 2001.4.7]
- 제3조 (적용범위) (1)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한다)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7.4.11>
-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 2.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 제25조의3 및 제27조의 규정은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4.1.20]
제2장 삭제 <2001.4.7>
편집- 제4조 삭제 <2001.4.7>
- 제5조 삭제 <2001.4.7>
- 제6조 삭제 <2001.4.7>
- 제7조 삭제 <2001.4.7>
- 제8조 삭제 <2001.4.7>
- 제9조 삭제 <2001.4.7>
- 제10조 삭제 <2001.4.7>
제3장 제조·판매 및 수입 <개정 2004.1.20>
편집- 제11조 (담배제조업허가) (1)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1.4.7]
- 제11조의2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 [본조신설 2001.4.7]
- 제11조의3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신고가 있은 때에는 담배제조업을 양수한 자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한 자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 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3)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담배제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상속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로 본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6) 제11조의2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1.4.7]
- 제11조의4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 [본조신설 2001.4.7]
- 제12조 (담배의 판매<개정 2001.4.7>) (1)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도매업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매인(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판매한다. <개정 2001.4.7>
- (2)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 (3)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7.19>
- 1.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 3. 절취 또는 강취된 담배
- (4)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2007.7.19>
- 제13조 (담배판매업의 등록<개정 2001.4.7>) (1)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담배도매업(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행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3.24, 2005.12.29, 2008.2.29>
- 제14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개정 2001.4.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4.7>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 [전문개정 1999.12.31]
- 제15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개정 2001.4.7>)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2004.1.20>
- (2)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7, 2004.1.20>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4.7, 2004.1.20, 2007.7.19>
- [전문개정 1999.12.31]
- 제16조 (소매인의 지정<개정 2001.4.7>) (1)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4.1.20>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9.12.31>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4.1.20>
- (4) 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31, 1997.12.13, 1999.12.31, 2008.2.29>
- 제17조 (소매인지정의 취소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2004.1.20, 2006.3.24, 2008.2.29>
-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때
- 2.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4.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4.7, 2004.1.20, 2006.3.24, 2007.7.19, 2008.2.29>
-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 1의2.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2.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 5.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 6.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4.7, 2008.2.29>
- [전문개정 99.12.31]
- 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1)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소매인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4.1.20]
- 제19조 (특수용담배<개정 2001.4.7>) (1)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1.4.7>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4.7>
- 제20조 (다른 담배포장지의 사용금지 등<개정 2004.1.20>) (1)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4.7>
- (2) 삭제 <2001.4.7>
- 제21조 삭제 <2001.4.7>
- 제22조 삭제 <2001.4.7>
- 제22조의2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개정 2001.4.7>) (1) 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도매업자 및 소매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4.1.20,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의 휴업기간·신고절차 기타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8.2.29>
- [본조신설 1993.12.31]
- 제22조의3 (청문)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4.7, 2008.2.29>
- [전문개정 1997.12.13]
제4장 보칙
편집- 제23조 삭제 <2004.1.20>
- 제24조 (보고 및 관계장부등의 확인) (1)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4.7, 2004.1.20, 2008.2.29>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서류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4.7, 2004.1.20,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5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개정 2001.4.7>) (1)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2004.1.20>
- (2)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당해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4.7, 2004.1.20, 2008.2.29>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5.3.24, 2005.12.29, 2008.2.29>
- 제25조의2 (담배성분의 표시) (1)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 (2)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 개시후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판매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오차의 범위, 성분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제2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2.1.26][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2002.1.26>]
- 제25조의3 (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개정 2001.4.7>) (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8.2.29>
- (2)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행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8.2.29>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1.4.7, 2008.2.29>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4.7>
- [본조신설 1993.12.31][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2002.1.26>]
- 제25조의4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의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2001.4.7][제25조의3에서 이동<2002.1.26>]
- 제26조 (권한의 위임<개정 2001.4.7>) 이 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8.2.29>
제5장 벌칙
편집- 제27조 (벌칙)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1.4.7]
- 제27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2004.1.20>
- [본조신설 2001.4.7]
- 제27조의3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2004.1.20, 2007.7.19>
-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 1의2.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
-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 [본조신설 2001.4.7]
- 제28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2007.7.19>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3.12.31, 2001.4.7, 2004.1.20>
- (3) 삭제 <2007.7.19>
-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12.31,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12.13, 1999.12.31>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12.31>
- (2)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3) 삭제 <2001.4.7>
- 제31조 (형법의 적용제한)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동법 제5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에 있어서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4.7>
부칙
편집- 부칙 <제4065호, 1988.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담배전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제3호중 "전매사업"을 "담배인삼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한국전매공사"를 각각 "한국담배인삼공사"로 한다.
- ②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5호의 "담배전매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담배전매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담배전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공고 기타의 행위 또는 한국전매공사에 대하여 행한 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제5조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의 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연초의 경작 및 제조담배원료용 잎담배의 수매에 관하여는 이 법 제2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로부터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7조 (공사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는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가 이를 행한다.
-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682호, 1993.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078호, 1999.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제조담배의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제조담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④(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소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460호, 2001.4.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수매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연초경작자와 연초의 경작, 담배원료용 연초잎의 수매 및 연초경작자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조 (기존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던 공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9호 본문중 "담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 하고, 동호 나목중 "특수용제조담배"를 "특수용담배"로 한다.
-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7호 마목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 ⑤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2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 ⑥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2항중 "제조담배소매인"을 각각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 ⑦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나목(4)중 "제조담배의 소매업"을 "담배소매업"으로 한다.
-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10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 제2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을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하며, 동조제8호 및 제9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1. "담배"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 제224조, 제225조, 제22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제2호, 제228조, 제229조제1항제1호 본문·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231조, 제2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33조의 제목 및 본문, 제233조의2 및 제233조의5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제233조의6제1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며, 동항 후단중 "수입제조담배"를 "수입담배"로 한다.
- 제233조의7제1항제5호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조담배수량"을 "담배수량"으로 한다.
- 제233조의9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33조의10제2항·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부칙 <제6625호, 2002.1.26>
-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4호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한다.
- 부칙 <제7067호, 2004.1.2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우편 및 전자거래의 방법에 의한 담배판매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27조의3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담배를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소매인부터 적용한다.
- 제4조 (담배대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으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대용품에 해당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대용품에 해당되는 것의 제조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보며, 시·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 (담배판매업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담배의 판매가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담배의 판매가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421호, 2005.3.24> (청소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25조제4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⑧ 및 ⑨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799호, 2005.12.29> (청소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 제25조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⑦ 내지 ⑪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881호, 2006.3.2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8365호, 2007.4.11> (약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 중 "약사법 제2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 ③ 내지 ⑫생략
- 제22조 생략
- 부칙 <제8518호, 2007.7.1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1항·제3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의3, 제25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제3항, 제26조 및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의3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제7호·제2항제4호·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 제1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한다.
- 제16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 제25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25)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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