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대통령령 제2761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29
타법개정: 2016.11.2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5.>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2.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칫솔·치약·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의 기준)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하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대상자·지급수량·지급시기·사용기간,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에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품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5.>
  • 제4조(지급의 방법) ① 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피복비(전자적 결제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5.>
② 군일용품은 현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복이나 군일용품을 갈음하여 피복비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5.>
  • 제5조(군복의 재지급)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내에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지급한다.
  • 제6조(군복의 반납 등) 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군인복제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2. 「예비군법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6.9.5.]
  • 제7조(군복의 변상)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복의 사용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제8조 삭제 <2016.9.5.>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1969호, 1986.9.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인일용품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군인일용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일용품은 이 영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80호, 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