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1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3.1 |
일부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지역예비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
-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
- ③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된다.
- 1. 지역예비군: 지원 당시의 동·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로 임용되어 예비군에 지원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동안 해당 예비군에 편성한다.
- 제4조(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兵)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 1.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동에서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 2.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이하 "지역방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때에는 미리 편입 대상과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지역대·중대·소대·분대(이하 "부대"라 한다)로 편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대를 설치한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 1. 연대·대대·지역대: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자치구 단위.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 2. 중대: 동·읍·면 단위
- 3. 소대·분대: 통·리 단위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원을 시·군·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6.11.29.>
- 1. 특전예비군지역대: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 2. 특전예비군중대·기동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단위
- 3. 타격대: 동·읍·면 단위
- ⑤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한다. <개정 2013.2.20.>
- 1. 여단: 7천201명 이상
- 2. 연대: 1천601명 이상 7천200명 이하
- 3. 대대: 401명 이상 1천600명 이하
- 4. 중대: 81명 이상 400명 이하
- 5. 소대: 41명 이상 80명 이하
- 6. 분대: 9명 이상 40명 이하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방부령[1]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 1.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같은 건물이나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지역[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포구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해당 항구·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와 승선원(선원이나 그 밖에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구·포구에 여러 개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편성하며, 편성 대상 인원이 많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을 직장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2.20.>
- ⑧ 예비군은 국방부령[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조직대상자로 된 해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3.2.20.>
- ⑨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대원을 쉽게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의 관리·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 ⑩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임면(任免) 및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3]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0.>
- 제6조(관할구역) ① 지역예비군의 부대별 관할구역은 제5조제2항의 편성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하고,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해당 직장의 구내로 하며,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급 예비군부대에 예속(隸屬)된다.
- ②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 응원(應援)을 한다.
- 제7조(예비군 편성절차 등) ①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은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이하 "전역자"라 한다)의 전역인사명령서나 소집해제인사명령서(이하 "인사명령서"라 한다)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병적(兵籍)을 직접 관리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보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확인하여 인사명령서를 작성하고,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다만,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낼 수 있다.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와 직접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예비군을 편성한다.
-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비군대원의 명부(名簿)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⑤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한다.
- ⑥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하였을 때에는 이들에 대한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 ②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전출·퇴직·사망 등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직장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 ②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5항에 따른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하거나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하여야 한다.
-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 제10조(군인 등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군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1조(동원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작전 임무수행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하게 하고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동원명령서를 받은 예비군대원은 지정된 일시에 동원명령서에 적힌 장소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을 명한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동원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확성기·게시판·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동원명령의 내용을 예비군대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5.12.22.>
- ⑥ 수임군부대의 장과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 외의 다른 사유로 예비군을 동원해서는 아니 된다.
-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 2. 제1호의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동원 보류원서(保留願書)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동원의 연기)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의 지정된 일시) 안에 동원 연기원서(延期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원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 연기의 신청을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동원명령을 발령한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훈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며, 훈련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2.22.>
- 1.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2. 지방의회의원
-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되는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
- 4.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한다)
-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2.22.>
-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훈련의 보류 및 연기 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2.>
-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소집통지를 받은 예비군대원은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예비군대원이 제4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12일(훈련소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7조(전국 단위 훈련) ① 수임군부대의 장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훈련 일정을 공시한 경우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또는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훈련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훈련의 종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②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본다.
- 1. 예비군모
- 2. 예비군제복
- 3. 예비군화
- 4. 예비군표지장: 모표·명찰·흉장·휘장·견장(휘장 및 견장은 지휘관만 해당한다)
- 5. 예비군특수복: 야전상의·점퍼·근무복[점퍼·근무복은 지휘관만 해당하고, 근무복은 하복(夏服)과 동복(冬服)으로 구분한다]
- 6. 부속품: 요대
- [본조신설 2012.6.27.]
- 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2.6.27.]
- 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①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 ②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 ③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비군대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예비군특수복의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야전상의·점퍼: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착용
- 2. 근무복: 다음 각 목에 따른 하기(夏期)와 동기(冬期)의 구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 다만, 국방부장관은 기후, 장소,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착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하기: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나. 동기: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본조신설 2012.6.27.]
- 제18조의5(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표지장의 제식과 그 착용방법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본조신설 2012.6.27.]
- 1. 적·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마을에 침투하거나 민가에 침입하였을 경우 그 적·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소멸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적·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침투하였거나 은신하고 있는 지역 또는 도주로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적·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려면 긴급조치의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지휘 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은 그 보고받은 사항을 지휘 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 제20조(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그 형상, 가격(시가를 말한다),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손실증명서를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 ④ 제3항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⑤ 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재해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고, 그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전역 당시의 계급 및 호봉과 같거나 유사한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3조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은 병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13.10.22.>
- ②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22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29.>
- ② 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 ③ 제2항에 따라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휴업 사실과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야 한다. <신설 2016.11.29.>
- ④ 제3항에 따라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 ⑤ 제4항에 따라 휴업 보상금의 지급 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공군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에게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1.29.>
-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과 그 가족
- 2.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 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과 그 가족
- 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
- 3.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戰歿軍警) 유족
- 4.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의 유족
- 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 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 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사망확인서 또는 부상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부상자의 치료) ①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을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軍)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6.11.29.>
-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는 3일 이내로 하며,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여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면 부상이 악화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제25조(치료비의 지급)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료를 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부상 사실 및 치료기간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③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치료비의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명령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비를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예비군대원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이미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 치료비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본다. <신설 2016.11.2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1.29.>
- 제26조(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상자에 대한 보고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②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을 민간의료시설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제27조(실비변상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② 지역예비군 중 중대 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부대의 장에게는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운용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1.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 작전지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
- 2.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
- 3.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원을 해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을 동원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6.]
- 제29조(예비군부대기)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를 상징하고, 그 존엄성과 명예를 표시하기 위하여 중대 이상의 예비군부대에 예비군부대기(豫備軍部隊旗)를 수여한다.
- ② 예비군부대기의 종류·제식(制式)·수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표창) 국방부장관, 수임군부대의 장 및 수탁경찰서장은 우수한 예비군대원,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의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31조(감사)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監査)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 ③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주관하여 1년에 한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각군 예하 예비군부대와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 ② 지역방위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각급 출장소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운영하고, 직장방위협의회는 직장(제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2.20.>
- 제3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
- 1.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3.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 4.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 5.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만 해당한다)
-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 제35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2.20., 2015.12.22.>
- 1. 지역방위협의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 2. 직장방위협의회: 직장의 장.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지역방위협의회: 해당 지역방위협의회의 관할구역의 각급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군부대의 장 및 주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2. 직장방위협의회: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해당 직장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關係官),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36조(의장)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7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3.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 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 ⑥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수임 군부대의 장"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한다.
- ⑦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882호, 2012.6.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을 폐지한다.
- 제3조(종전의 예비군복의 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에서 정한 예비군복의 제식에 따른 예비군복(대통령령 제22931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군복 제식에 따른 예비군복을 포함한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78호, 2013.2.2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 <3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6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03호, 2013.10.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 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 <98>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전단 중 "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 <99>부터 <418>까지 생략
- <98>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90호, 2015.2.1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의 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직장예비군 해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편성된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이 영 시행 당시 9명 미만인 경우 해당 국가중요시설의 장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해당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36호, 2015.12.22.>
-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휴업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3월 1일 전에 휴업 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로 한다.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 ③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8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 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 ⑥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각각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 ⑧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 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4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 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의 제목 "(지원된 향토예비군 등의 통제)"를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 ⑪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 ⑬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 제130조제4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 ⑮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6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 제32조제2호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 ⑯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 ⑰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 (시행 2017.3.1)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6736호) (시행 2015.12.31)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6090호) (시행 2015.2.10)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4803호) (시행 2013.10.22)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4413호) (시행 2013.3.23)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4378호) (시행 2013.2.20)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882호) (시행 2012.7.1)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2687호) (시행 2011.3.2)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1859호) (시행 2009.11.30)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0051호) (시행 2007.5.16)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9790호) (시행 2007.1.1)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9468호) (시행 2006.5.10)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8809호) (시행 2005.4.27)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8302호) (시행 2004.4.6)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8039호) (시행 2003.7.1)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7862호) (시행 2003.1.1)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7718호) (시행 2002.8.21)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6434호) (시행 1999.7.1)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5486호) (시행 1997.9.30)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4302호) (시행 1994.7.1)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4265호) (시행 1994.5.20)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2951호) (시행 1990.3.9)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2728호) (시행 1989.6.16)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2153호) (시행 1987.5.6)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2008호) (시행 1987.1.1)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1511호) (시행 1984.9.22)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1468호) (시행 1984.7.9)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0658호) (시행 1982.1.1)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0287호) (시행 1981.4.17)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9158호) (시행 1978.9.13)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7857호) (시행 1975.10.31)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7251호) (시행 1974.9.14)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6869호) (시행 1973.9.22)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6348호) (시행 1972.9.16)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5489호) (시행 1971.1.22)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5050호) (시행 1970.6.16)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3482호) (시행 1968.6.13)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3386호) (시행 196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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