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8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6.30
제정: 2016.6.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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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2. 「산업융합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분야의 산업융합 관련 기술
3.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시행일 : 2018.1.1.] 제2조제1호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세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연구과제 추진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총연구비 또는 해당 연도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제1차관
2.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장
4. 과학기술정책, 국토교통과학기술 또는 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뽑힌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분야의 연구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4. 「지방자치법제113조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5. 다음 각 목의 기관. 다만, 해당 기관의 지정목적인 고유업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2조의2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나. 「발명진흥법제28조제36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 및 산업재산권진단기관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맺을 때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8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외국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협약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8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9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 인건비
2. 연구장비 도입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④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년도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2. 제1호 외의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의 비용 외의 용도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지원된 출연금의 범위에서 해당 출연금의 일부 또는 매출액의 일부를 징수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전부를 감면한다.
1.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획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이 연구개발성과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통계의 조사 및 분석
3.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신규 과제의 발굴
4. 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연구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제1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2.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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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7280호, 2016.6.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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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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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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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