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대한민국 해외기술훈련규정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사업을 말한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외현지연구·협력센터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유치 지원사업
나. 교포 과학기술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활용 및 국내 과학기술자의 해외파견 등 과학기술인력의 교류사업
다. 외국과학기술정보의 수집·활용사업
라. 다자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등에의 참여사업
마.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조성사업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09.6.25, 2013.3.23>
1.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3. 삭제 <2009.6.25>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제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11.6.24, 2013.3.23>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사업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8.6>
  •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
3. 주요 전문분야별 기술조사단의 상호 파견 및 공동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 제6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 ① 전문기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연구개발결과 등 주요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개발 관련정보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기관 또는 단체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상 취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7896호, 2003.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4호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17조"를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제2호"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13호, 200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을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2>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4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05>까지 생략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