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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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법 제9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면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위원회의 위원(민간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임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실무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국무조정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②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수당 등) 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및 제1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5년마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이 조에서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정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주관기관은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10.17.>
-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① 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이 제1항의 지침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시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간사위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행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11.10.17.>
- ⑤ 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 ⑥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17.>
- 제10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절차) ① 주관기관은 위원회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선정기준 및 중점협력대상국의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국제개발협력평가"라 한다)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② 국제개발협력평가는 시행기관의 자체 평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제3자 평가 및 협력대상국, 다른 공여기관 등과의 공동 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평가 과정에서 협력대상국의 정부 및 국민과 관할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2조(평가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평가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정보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통계자료의 제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통계자료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통계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② 통계기관이 제1항의 지침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협의체)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296호, 2010.7.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29호, 2011.10.17>
-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3.2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2. 교육부장관
- 3. 법무부장관
- 4. 안전행정부장관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8. 보건복지부장관
- 9. 환경부장관
- 10. 고용노동부장관
- 11. 여성가족부장관
- 12. 국토교통부장관
-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 1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 제4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부터 ⑨까지 생략
-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 <6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육부장관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4. 행정자치부장관
-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66>부터 <418>까지 생략
- <6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4429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3229호) (시행 2011.10.26)
-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2296호) (시행 2010.7.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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