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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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와 교역 및 투자 규모
3. 대상 지역에 체류하는 교민 현황
4. 대상 국가와 인적교류 현황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분관의 명칭 등) 분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특명전권공사·총영사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③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총영사와 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정원·보수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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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07호, 1950. 3. 9.>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39호, 1961. 10. 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98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818호, 2011. 7.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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