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군기전비태세검열단령
대통령령 제2425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1
제정: 2012.12.27

조문 편집

  • 제1조(설치) 국군의 부대와 기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의 검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둔다.
  • 제2조(임무)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전투준비태세 검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합동참모본부
2.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3.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 제3조(단장 등의 임명) ① 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하고, 부단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지도·감독)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의 검열에 관하여 단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6조(하부조직) 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정원) 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254호,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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