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군기전비태세검열단령
대통령령 제2425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1
제정: 2012.12.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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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 국군의 부대와 기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의 검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둔다.
  • 제2조(임무)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전투준비태세 검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합동참모본부
2.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3.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 제3조(단장 등의 임명) ① 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하고, 부단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지도·감독)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의 검열에 관하여 단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6조(하부조직) 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정원) 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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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4254호,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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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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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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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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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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