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대한민국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에서 넘어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대통령령 제2567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0.8 |
일부개정: 2014.10.8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개정 2014.10.8.>
- [전문개정 2011.8.3.]
- 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 2. 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 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지원
- 4.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전문개정 2014.10.8.]
-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장관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4.10.8.>
-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0.8.>
- [전문개정 2011.8.3.]
- 제4조(부서의 설치) 군비통제검증단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 [전문개정 2011.8.3.]
- 제5조(정원) 군비통제검증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 [전문개정 2011.8.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359호, 1994.8.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60호, 2011.8.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647호, 2014.10.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제25647호) (시행 2014.10.8)
- 대한민국 국방부군비검증단령 (제23060호) (시행 2011.8.3)
- 대한민국 국방부군비검증단령 (제14359호) (시행 1994.8.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