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원설치법
(대한민국 국방대학원설치법에서 넘어옴)
국방대학원설치법 법률 제60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0.1.1 |
타법폐지: 1999.9.7 |
조문
편집- 국방대학원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017호, 1999.9.7.> (국방대학원설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방대학원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017호) (시행 2000.1.1)
- 대한민국 국방대학원설치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국방대학원설치법 (제5059호) (시행 1995.12.29)
- 대한민국 국방대학원설치법 (제4583호) (시행 1993.12.9)
- 대한민국 국방대학원설치법 (제4268호) (시행 1990.12.27)
- 대한민국 국방대학원설치법 (제3695호) (시행 1993.12.31)
- 대한민국 국방대학원설치법 (제3342호) (시행 1980.12.31)
- 대한민국 국방대학원설치법 (제3202호) (시행 1979.12.28)
- 대한민국 국방대학원설치법 (제2700호) (시행 1974.12.21)
- 대한민국 국방대학원설치법 (제1579호) (시행 1963.12.17)
- 대한민국 국방대학원설치법 (제937호) (시행 196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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