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1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1.30 |
타법개정: 2016.5.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5.1.28.>
-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 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2. "직역연금법"이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말한다.
- 3. "연금법"이란 「국민연금법」및 직역연금법을 말한다.
- 4. "연금가입자"란「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이하 "국민연금가입자"라 한다)와 직역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직원(이하 "직역연금가입자"라 한다)을 말한다.
- 5. "유족"이란 연계노령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을 말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직역연금법에 따라 합산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 6. "국민연금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중 연계대상이 되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가입기간을 말한다.
- 7. "직역재직기간"이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간에 또는 재직기간과 복무기간 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8.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 9. "연계기간"이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 10. "연계급여"란 연계를 통하여 연금가입자 또는 그 유족이 제11조·제12조·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 11. "연계노령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 12. "연계퇴직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 13. "연계노령유족연금"이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 14. "연계퇴직유족연금"이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 15. "연금관리기관"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말한다.
-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민연금법」 및 각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 ③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제2장 연금법과의 관계
편집-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 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국민연금가입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 ③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62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연금액" 또는 "노령연금액"은 각각 "연계노령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5.1.28.>
-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① 「공무원연금법」 제48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공무원연금법」 제48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퇴직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4.>
- ②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29.>
- ③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각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제47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및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으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으로 본다.
- ④ 직역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재직·복무기간에 이르지 못한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60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제6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규정에 따른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 ⑤ 직역연금법에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을 포함한다) 수급권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로, "연금액" 또는 "퇴직연금액(조기퇴직연금액을 포함한다)"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8.>
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 신청
편집- 제7조(연계대상 기간) ① 연계대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중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을 제11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5.1.28.>
- ③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입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재직기간에 소급통산한 경우 해당 가입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④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복무기간을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 그 합산된 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③ 삭제 <2015.1.28.>
- ④ 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8.>
- ⑤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⑥ 반납금의 납부, 반납금의 반환 시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가 취소된 경우 반납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5.1.28.]
제4장 연계급여
편집-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계노령연금
- 2. 연계퇴직연금
- 3. 연계노령유족연금
- 4.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65세를 넘어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 ③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8.]
- 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 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
편집-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해당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금관리기관은 해당 연계급여와 관련된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 또는 통보받은 연금관리기관은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과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연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17조(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계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둘 이상의 연계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6.5.29.>
- 1.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 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 나.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 2.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연계노령유족연금액과 선택하지 아니한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 3.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1.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 ②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연계급여 수급권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급여 수급권 외의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급권의 지급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6.5.29.>
- 1.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 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 2.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 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나.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 3.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 4.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 5.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해당 연금액만을 지급한다.
- 6.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 7.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이 생긴 경우
- 1.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 ③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 및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④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연계퇴직연금 또는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급여 또는 급여가 지급된 후에는 그 선택을 바꿀 수 없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 또는 연금법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중복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각 연금법을 준용한다.
-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 1. 65세가 되었으나 연계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다만, 65세가 된 연계신청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거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연계기간이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
- [본조신설 2015.12.29.]
- 제20조(연계급여의 환수) ①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계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이 정지 또는 소멸된 연계급여를 받거나 그 밖에 과오급된 연계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연계급여를 지급한 해당 연금관리기관이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 제21조(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연계급여액의 조정, 연계급여의 지급 제한, 연계수급권의 정지·소멸 및 보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다.
- 1.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국민연금법」의 규정
- 2.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퇴직연금·퇴역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연계퇴직연금의 산정 근거가 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의 규정
제6장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
편집- 제22조(연계급여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2. 연계급여에 관련된 주요 사항
- 3.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연금관리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계급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연계급여 및 연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연금법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8.>
-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심사청구)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7장 보칙
편집- 제24조(사망 신고 등) ①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면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 제25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라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26조(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재직·복무기간, 소득,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③ 각 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 여부 및 연계급여액의 확인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열람·검토한 자는 그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연계급여의 청구와 지급을 전산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연계와 연계급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동(連動)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8조(국가의 지원)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편집- 제29조(벌칙) 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 ②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용을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 제30조(과태료) ①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련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9431호, 2009.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계신청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또는 직역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이동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1.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2. 이 법 공포일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복무 중인 자(이 법 공포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포일 이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제3조(연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연령에 관한 특례) 연계급여의 신청 또는 지급 연령으로서 제10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연령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로,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로,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로,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로,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로 한다.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 또는 그 시점이 되는 연령(이하 "퇴직연금수급연령"이라 한다)이 본문에 규정된 수급연령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연계퇴직연금의 신청 및 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때에 생기고, 연계급여의 최초 지급 시기는 본문에 규정된 연령을 넘어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자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날에 속하는 다음 달(연계퇴직연금에 한정한다)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5.1.28., 2015.12.29.>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제3항 중 "연금 수급권자"를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법률 제9880호, 2009.12.30.> (별정우체국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5호 중 "별정우체국 연합회를"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로 한다.
-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 <2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제5호·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30>부터 <137>까지 생략
- <2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07호, 2011.5.24.> (별정우체국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8항"을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3099호, 2015.1.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직역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반납한 금액의 반환에 관한 특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3조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연계를 신청하고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반납금을 반납한 경우 이를 납부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반납금 중 신청인이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할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3조(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연계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군인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연계퇴직연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연계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직역연금법 개정 전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 계산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3641호, 2015.12.29.>
-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214호, 2016.5.29.> (국민연금법)
연혁
편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4214호) (시행 2016.11.30)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3641호) (시행 2016.1.1)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3099호) (시행 2015.7.29)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707호) (시행 2011.6.1)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880호) (시행 2010.7.1)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932호) (시행 2010.3.19)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431호) (시행 2008.8.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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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