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0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5.6.16
일부개정: 2015.6.1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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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연계 신청서를 접수한 연금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6.>
1.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계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또는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통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연계노령연금 관련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이나 소득금액증명원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연계퇴직연금 관련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조제22호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1부
3) 징계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군인연금법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한 사람 중 퇴직사유가 해임인 사람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4) 퇴직발령통지서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급여액 산정서 1부(「군인연금법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직원급여카드 1부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별정우체국법제34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7)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사람 중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경위)신고서 1부(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사. 청구권을 위임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유족이 손자녀·조부모로서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부양이나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진단서 1부(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장애(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에 제출하며 각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수급증서의 발급 등) ① 연금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급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는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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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0호, 2009.8.4.>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20호, 2015.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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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
  • [별지 제3호서식]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별지 제4호서식]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별지 제5호서식] 수급증서
  • [별지 제6호서식] 사망(경위)신고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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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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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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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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