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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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766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2.7.10 |
타법개정: 2002.7.10 |
조문
편집- 제2조(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
- 1. 대통령.
- 2. 국무총리.
- 3. 국무위원.
- 4. 국회의원.
- 5. 처의 장.
- 6. 각 원·부·처의 차관.
- 7. 삭제 <1991.12.26.>
- 8. 정무차관
-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5037호, 1970.6.15.>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070호, 1972.2.1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337호, 1981.6.5.>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524호, 1991.12.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17호, 1994.11.26.> (정무장관실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정무차관
-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및 ⑤생략
- ③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63호, 2002.7.10.> (공무원임용령)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17663호) (시행 2002.7.10)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14417호) (시행 1994.11.26)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13524호) (시행 1991.12.26)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10337호) (시행 1981.6.5)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6070호) (시행 1972.2.16)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5037호) (시행 1970.6.15)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건 (제2277호) (시행 1965.10.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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