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대한민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넘어옴)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829호 |
시행: 2012.7.20 |
일부개정: 2012.7.2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공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20.)
-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7.20.)
- 3.“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20.)
- 4.“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5.“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20.)
- 6.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 8. (삭제) (2011.8.1.)
-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 10.“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 11.“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2.7.20.)
-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공주시(이하“시”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2.7.20.)
-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 3. 보수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2.7.20.)
-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편집-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20.)
-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검침이 가능하도록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2.7.20)
- ③ (삭제) (2011.8.1.)
-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20.)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경우에는 시장에게 주요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0.)
-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후 금융기관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포장 및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8.1.)
-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인도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삭제) (2012.7.20.)
-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7.20.)
-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7.20.)
-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건물 안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7.20.)
-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더한다. (개정 2012.7.20.)
-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2.7.20.)
-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대행기관이나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20.)
-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0.)
-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제15조(원인자부담금) 전용급수설비, 보조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 확대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2.7.20.)
-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흡수정 이하의 급수설비의 설치공사를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상하수도설비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2.7.20.)
-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보수,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7.20.)
-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7.20.)
-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2.7.20.)
-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20.)
제3장 급수
편집-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20.)
-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閉栓)하고자 할 때
-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2.7.20.)
- 3.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 4.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 5. 급수사용자의 명의변경 하고자 할 때
-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7.2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 제23조(삭제) (2012.7.20.)
-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개정 2011.8.1.)
- 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 제25조(급수 정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20.)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있는 곳이 불명일 때 (개정 2012.7.20.)
-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개정 2012.7.20.)
-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편집- 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 ③ 수도사용요금 납부 대상자는 수도사용요금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8.1.)
- ④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요금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신설 2011.8.1.)
- ⑤ 수도사용요금 납부 대행기관 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1.8.1.) (개정 2012.7.20.)
- ⑥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5항의 수도사용요금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도사용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8.1.)
- 제27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2.7.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2.7.20.)
-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2.7.20.)
-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7.20.)
-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7.20.)
-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2.7.20.)
-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바로잡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2.7.20.)
-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을 더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8.1. 2012.7.20.)
-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제33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 한다. (개정 2012.7.20.)
-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3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급수정지 등으로 사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급수개전 일까지 일괄 징수 한다.
- 제34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요율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8.1. 2012.7.20.)
-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③ 미납액누계를 그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7.20.)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36조(임시급수) ① 행사 및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② 제1항의 사용자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급수 완료 후 해당 급수설비 철거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조문개정 2011.8.1.)
- 제37조(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의 설계, 시공자재검사, 준공검사 및 단수처분해제 수수료를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8.1. 2012.7.20.)
- 제38조(수질검사)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33조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5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12.7.20.)
- 제40조(삭제) (2012.7.20.)
제5장 관리
편집-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2조(단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8.1.)
-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7.20.)
- 2. 급수를 도용한 자
-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12.7.20.)
- ② 제1항에 따른 단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단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단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 제43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2.7.20.)
-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및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가 수리비 및 계량기 등 기물구입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비 및 계량기 등 기물구입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수리비 및 기물구입비 등의 산출방법은 제13조에 따른다.(전부개정 2012.7.20.)
-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 제47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7.20.)
-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 징수의 경우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7.20.)
-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7.20.)
-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공주시 상수도사업관리자에게 위임한다.
-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수도 업무담당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 급수공사 승인
-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 4. 공사의 시행
- 5. 공사비의 선납
- 6. 원인자부담금
-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 9. 제21조의 신고
-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 12. 급수중지와 폐전
- 13. 요금의 징수
- 14. 업종의 구분
- 15. 요금의 조정
- 16. 사용수량의 인정
-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 18. 납기와 징수방법
- 19. 연체금 (개정 2011.8.1.)
- 20. 납부고지
- 21. 임시급수
- 22. 제37조의 수수료
- 23. (삭제) (2012.7.20.)
- 24. 수도요금의 할인
-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 26. 정수처분
- 27. 과태료 등
- 28. 급수설비의 철거
-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 30. 이의신청
- 31. 수질검사
-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0.)
부칙
편집-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전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전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 별표 4
- 별표 5
- 별표 6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829호) (시행 2012.7.20)
- 대한민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24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596호) (시행 2007.5.15)
- 대한민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571호) (시행 2006.10.16)
- 대한민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61호) (시행 2004.4.12)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