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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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2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8. 7. |
일부개정: 2009. 2. 6.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각각 본다. <개정 2008. 2. 29.>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6조 (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8조 (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0조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2조 (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3조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5조 (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6조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7조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공사
- 2.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8조 (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9조 (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0조 (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금액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 2.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 ② 제1항제2호의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5조 (단가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가계약의 범위·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6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7조 (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 2.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 3.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대상·입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재정·경제정책상 예산을 조기에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개산가격 2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개산가격 20억 이상의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도로개설 및 확장·포장공사
- 나. 하천공사
- 다. 상·하수도 관로공사
- 2. 제1호와 관련된 개산가격 2억원 미만인 설계 및 감리용역
- 1. 개산가격 2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개산가격 20억 이상의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법률 제9423호(2009. 2. 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28조 (종합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9조 (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간의 공동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0조 (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4조 (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3.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5조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6조 (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7조 (심사·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9조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40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41조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立案)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42조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과정·시공품질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2.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지명과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
- 3. 제13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평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 2. 6.]
부칙
편집- 부칙 <제7672호, 2005. 8. 4.>
-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173호, 2007.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23호, 2007. 5. 11.> (지방자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2>까지 생략
-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 <24>부터 <27>까지 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28>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423호, 2009. 2. 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8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423호) (시행 2009. 8. 7.)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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