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대한민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서 넘어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 2.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3. "광업재단"이란 광업권(鑛業權)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鑛物)을 채굴(採掘)·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공장재단
편집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편집-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 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0.]
-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저당권의 추급력) 저당권자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나 건물에 부합된 물건을 분리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 ②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용물을 분리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 ③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건물이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기 전에 저당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동의를 요구하면 저당권자는 그 동의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편집-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①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
-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①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①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 제13조(공장재단의 구성물) ①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 2.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電線), 배관(配管), 레일, 그 밖의 부속물
-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 4. 지상권 및 전세권
- 5.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 6. 지식재산권
- ②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 1.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
-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2.2.10.>
-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은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는 양도하지 못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과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매각허가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2.2.10.>
-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 그 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17조(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에 관하여는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 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는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2.2.10.>
- ② 제1항에 따라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가 효력을 상실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그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에 관하여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 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
- 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합병) ①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에 설정한 1개의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은 그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 ②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2.2.10.>
- 1.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와 저당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2. 합병하려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 중 둘 이상의 공장재단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③ 제1항의 분할이나 제2항의 합병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제19조(분할·합병의 효력)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다른 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 그 다른 공장재단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 ②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 합병 전 공장재단의 저당권은 합병 후의 공장재단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 1.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48조에 따른 소멸등기를 한 경우
-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① 공장재단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이 관할한다.
- ②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 제23조(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공장재단이 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을 받아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각 공장을 개별적으로 경매나 입찰의 목적물로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요역지(要役地)가 속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 ③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지상권 및 전세권이 속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7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편집- 제25조(관할 등기소) 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②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 제26조(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 공장재단의 분할로 새로 성립한 공장재단으로서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등기소는 분할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제25조에 따른 공장재단의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제목개정 2012.2.10.]
- 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①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여러 개일 때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합병하려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 중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있으면 그 공장재단의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등기 신청을 받으면 관할 등기소는 그 취지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합병할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제28조(물적 편성주의) 공장재단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 [전문개정 2012.2.10.]
-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 [전문개정 2012.2.10.]
- 제30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공장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표시번호
- 2. 접수연월일
- 3. 공장의 명칭
- 4. 공장의 위치
- 5. 주된 영업소
- 6. 영업의 종류
- 7. 공장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개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 8. 공장재단목록의 번호
- 9. 공장도면의 번호
- [전문개정 2012.2.10.]
- 제31조 삭제 <2012.2.10.>
-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으면 그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으로서 등기가 된 것에 관하여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기록 중 해당 구(區)에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으로서 그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하고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말소에 관계되는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0.>
- ④ 지식재산권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특허청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 제33조(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으면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라는 공고를 관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신고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여야 한다.
- ②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각하되면 등기관은 제1항의 공고를 지체 없이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으면 그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가 있음을 신고한 자가 있으면 등기관은 그 사실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1.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에 의하여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것이 명백한 경우
- 2. 공장재단 목록 기록 내용이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신고한 경우에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이 끝난 후 1주 내에 권리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신고가 이유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경우
- ②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으면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③ 제2항의 경우 다른 등기소나 특허청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등기소는 그 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나 특허청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개정 2012.2.10.>
- 제36조(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공장재단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기록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0.>
- 제37조 삭제 <2012.2.10.>
- 제38조 삭제 <2012.2.10.>
- 제39조 삭제 <2012.2.10.>
-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제11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면 제17조제1항에 따라 효력을 잃은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개정 2012.2.10.>
-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공장재단 목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 [제목개정 2012.2.10.]
- 제44조 삭제 <2012.2.10.>
- 제45조 삭제 <2012.2.10.>
-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로서 등기된 것이 멸실하거나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물건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한 사실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기록 및 말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④ 공장재단에 속하는 지식재산권이 소멸하거나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특허청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0.>
-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특허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 [제목개정 2012.2.10.]
-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제3장 광업재단
편집- 제52조(광업재단의 설정) 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1.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 2. 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
- 4. 지상권이나 그 밖의 토지사용권
- 5.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 6. 지식재산권
-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표시번호
- 2. 접수연월일
- 3. 광구의 위치
- 4. 광구의 면적
- 5. 광물의 명칭
- 6. 광업권의 등록번호
- 7.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8. 광업재단목록의 번호
- 9. 도면의 번호
- [본조신설 2012.2.10.]
-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개정 2012.2.10.>
-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등록을 하면 지체 없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즉시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광업권은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저당권 실행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1. 제1항의 광업권 취소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 2. 저당권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 ④ 제2항의 권리 실행에 따라 매수인이 취득한 광업권은 광업권 취소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공익상의 이유에 따른 광업권 취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6조(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제55조를 준용한다.
- 제57조(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① 경매의 목적이 된 광업권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경매 신청과 동시에 그 뜻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경매에 참가하는 자는 경매 신청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제58조(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① 제57조제1항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로 광업재단을 매수한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매수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매수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지급한다.
- ③ 매수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의 목적물인 광업재단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59조(재경매) ① 매수인이 제58조제1항의 기간 내에 법인 설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광업재단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한다.
제4장 벌칙
편집-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①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1조(고소) 제60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9520호, 2009.3.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광업재단저당법은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밖의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0629호, 2011.5.19.> (지식재산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지식재산권
-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제4항 전단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5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지식재산권
-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부터 ㉒까지 생략
- ③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1297호, 2012.2.1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 <11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17>부터 <710>까지 생략
- <11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297호) (시행 2012.8.11)
- 대한민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629호) (시행 2011.7.20)
- 대한민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9520호) (시행 2009.3.25)
- 대한민국 공장저당법 (제6627호) (시행 2002.7.1)
- 대한민국 공장저당법 (제6626호) (시행 2002.7.1)
- 대한민국 공장저당법 (제5592호) (시행 1998.12.28)
- 대한민국 공장저당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공장저당법 (제5164호) (시행 1996.11.23)
- 대한민국 공장저당법 (제4422호) (시행 1992.2.1)
- 대한민국 공장저당법 (제749호) (시행 1961.10.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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