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법 (제6627호)
(대한민국 공장저당법 (제6627호)에서 넘어옴)
공장저당법 법률 제662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2.7.1 |
타법개정: 2002.1.26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공장재단의 구성, 이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등의 제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생산공업의 제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공장의 정의) (1) 본법에서 공장이라함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 (2)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까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는 이를 공장으로 본다.
- 제3조 (공장재단의 정의) 본법에서 공장재단이라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공장의 토지와 건물의 저당
편집- 제4조 (공장의 토지의 저당권)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공장의 건물의 저당권) 전조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한다.
- 제6조 (특약의 등기) 제4조 단서에 규정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 (저당권의 목적물의 목록) (1)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39조제2항, 제47조와 제53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전항의 목록에 준용한다.
- 제8조 (저당권의 목적물의 분리) (1)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또는 건물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을 토지 또는 건물과 분리한 때에는 저당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소멸한다.
- (2)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물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저당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소멸한다.
- (3)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기 전에 정당한 이유로 전2항의 동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동의를 거절하지 못한다.
- 제9조 (저당권의 추급력) (1)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 인도된 후일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은 민법 제249조 내지 제25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0조 (압류등이 미치는 범위) (1)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미친다.
- (2)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장 공장재단의 저당
편집- 제11조 (공장재단의 설정) (1) 공장소유자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수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동시에 다른 재단에 소속하게 하지 못한다.
- 제12조 (재단의 설정등기)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 제13조 (재단의 설정등기의 효력)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그 등기후 10월내에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14조 (재단의 단일성, 재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1) 공장재단은 이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 (2)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 제15조 (재단의 구성) 공장재단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이를 구성할 수 있다.
- 1.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 2.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궤조 기타의 부속물
- 3. 지상권 및 전세권
- 4.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 5. 공업소유권
- 제16조 (동전)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미등기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의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등의 배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을 구성하지 못한다.
- 제18조 (양도등의 금지)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이를 양도하거나 소유권이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 제19조 (처분의 금지) 공장재단에 소속하게 될 것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제40조의 기재가 있은 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제20조 (경락결정의 보류) 제40조의 기재가 있은 후에는 경매신청의 등기나 등록이 있을 때에도 소유권보존의 등기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한 동안과 그 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은 하지 못한다.
- 제21조 (보존등기신청후의 압류등의 등기의 효력) 제40조의 기재가 있은 후에 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등기가 있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22조 (보존등기후의 압류명령등의 취소)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3조 (동산처분의 금지) (1)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은 제41조제1항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2) 제41조제1항의 공고가 있은 후에 압류가 있었을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제41조제1항의 공고가 있은 후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었을 경우에 저당권설정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24조 (재단의 분할, 합병) (1) 공장소유자는 수개의 공장에 관하여 설정한 1개의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수개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었을 때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 (2) 공장소유자는 수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하여 1개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하려고 하는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소유권과 저당권의 등기이외의 등기가 있거나 또는 합병하려고 하는 수개의 공장재단중 2개이상의 공장재단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 (분할, 합병과 등기) 전조의 분할 또는 합병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26조 (분할, 합병의 효력)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다른 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은 새로이 성립한 공장재단에 관하여는 소멸한다.
- (2)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에는 저당권은 합병후의 공장재단의 전부에 미친다.
- 제27조 (재단구성물의 분리) (1) 공장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을 재단에서 분리한 때에는 저당권은 그 분리한 것에 관하여는 소멸한다.
- (2) 제8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28조 (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월내에 신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소멸한다.
- 제29조 (재단의 압류등의 관할) (1) 공장재단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공장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2) 민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은 공장이 수개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수개의 공장이 수개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제30조 (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공장재단이 수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그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각공장을 개별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31조 (준용규정) (1) 제4조, 제5조와 민법 제359조, 제365조 및 제366조의 규정은 토지 또는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2) 민법 제292조의 규정은 요역지가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3) 민법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공장재단의 등기
편집- 제32조 (관할등기소) (1)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및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2) 공장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수개의 공장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들 등기소를 관할하는 직근상급법원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 제33조 (재단의 분할과 서류의 이송) 공장재단의 분할로 새로이 성립한 공장재단으로서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이를 구성하는 공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등기소는 분할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용지와 그 부속서류 또는 등본과 공장재단목록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그 공장재단의 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34조 (재단의 합병과 등기소) (1)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합병하려고 하는 공장재단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합병하려고 하는 수개의 공장재단중 기등기의 저당권의 목적인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합병의 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리등기소는 그 취지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합병할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용지와 그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과 공장재단목록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용지에 소유권등기이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전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5조 (공장재단등기부) 각 등기소에 공장재단등기부를 비치한다.
- 제36조 (동전) 공장재단등기부는 1개의 공장재단에 1용지를 비치한다.
- 제37조 (동전) (1) 공장재단등기부는 그 1용지를 표제부와 갑, 을의 2구로 나누어 표제부에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설치하고 각구에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설치한다.
- (2) 표시란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 (3) 갑구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4)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5)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 제38조 (등기의 신청)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 1. 공장의 명칭과 위치
- 2. 주된 영업소
- 3. 영업의 종류
- 제39조 (공장재단목록) (1)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에 게기한 서면외에 공장재단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목록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것의 표시를 게기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한다.
- (3) 수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목록은 공장마다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0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재단에 속하게 될 것으로서 등기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그 등기용지중의 상당구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으로서 그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다는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 (2) 전항에 게기한 것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의 절차를 하고 그 등기부등본을 통지한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본에는 말소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재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4) 전3항의 규정은 공업소유권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통지는 이를 특허국에 하여야 한다.
- 제41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고) (1) 전조의 경우에 등기관은 관보로써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ㆍ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일정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라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한다. <개정 1998.12.28>
- (2) 전항의 공고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기간만료전에 각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취소하여야 한다.
- 제42조 (이해관계인의 권리의 신고) 전조 제1항의 기간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소유권보존의 등기신청이 각하된 때 또는 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 (동전) 제41조제1항의 기간내에 권리가 있음을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4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각하) 소유권보존의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경우외에 다음 경우에도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1. 등록부 또는 그 등본이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에 의하여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거나 또는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의 목적인 것이 명백할 때
- 2. 공장재단목록에 게기한 것의 표시가 등기부나 그 등본 또는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과 저촉할 때
- 3.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제41조제1항의 기간만료후 1주간내에 그 신고의 취소가 없을 때나 또는 그 신고의 이유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 제45조 (동전) (1)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 한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 (2) 타등기소나 특허청에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통지를 한 등기소는 전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 취지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3) 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나 특허청은 제40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서 한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제46조 (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1)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재단에 속한 것의 등기용지중 상당구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 (2) 제4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등기부나 등록에 관한 원부등본의 송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제47조 (재단목록의 효력)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장재단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 제48조 (재단의 분할, 합병의 등기) (1) 공장재단의 분할 또는 합병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공장재단의 분할 또는 합병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기등기의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후 저당권이 소멸하는 공장재단을 표시하고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9조 (재단분할의 등기) (1) 갑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할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옮긴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갑공장재단의 목록중 을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공장의 목록을 분리하여 이를 을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여야 한다.
- (3) 전2항의 절차를 하였을 때에는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공장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공장을 을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옮긴 사실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을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 제50조 (재단합병의 등기) (1) 갑공장재단과 을공장재단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갑공장재단(합병하려고 하는 공장재단중 기등기의 저당권의 목적인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을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옮긴 사실을 기재하고 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경우에 갑공장재단의 목록과 을공장재단의 목록을 합병후의 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여야 한다.
- (3) 을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옮긴 사실을 기재하고 을공장재단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 (4)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을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기고 그 등기가 을공장재단이었던 부분만에 관한다는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 제51조 (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의 등기의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게기한 경우외에 제13조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제52조 (동전) (1)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 (2) 제4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등기부 또는 등록에 관한 원부등본의 송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제53조 (변경의 등기) (1) 공장재단목록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유자는 지체없이 공장재단목록의 기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저당권설정의 동의서 또는 이에 대신 할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4조 (동전) 제33조의 규정은 전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없게 된 때에 이를 준용한다.
- 제55조 (동전) (1)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에 변경이 있거나 또는 새로 다른 것을 재단에 속하게 함으로 인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한 것 또는 새로 속한 것의 표시를 게기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목록은 공장재단목록에 편철하고 등기관은 그 목록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 (3) 제3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목록에 준용한다.
- 제56조 (동전)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에 변경이 발생하여 변경의 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목록중 그것의 표시의 옆에 그것이 변경된 사실,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7조 (동전) 새로이 다른 물건을 재단에 속하게 함으로 인하여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목록의 말미에 새로이 다른 물건을 재단에 포함시킨다는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8조 (동전) 공장재단에 속하였던 것이 멸실하거나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됨으로 인하여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록중 그 등기의 목적인 것을 표시한 옆에 그것이 멸실 또는 재단에서 제외되게 된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그것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 제59조 (동전) 제19조 내지 제23조, 제40조 내지 제46조와 제52조의 규정은 새로이 다른 물건을 재단에 소속시킴으로 인하여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60조 (동전) (1) 공장재단에 속한 것으로서 등기있는 것이 멸실하거나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됨으로 인하여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의 등기용지중 상당구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제40조와 제46조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 (2) 전항에 게기한 것이 타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하거나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취지를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4) 전3항의 규정은 공장재단에 속하는 공업소유권이 소멸하거나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통지는 특허청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제61조 (재단소멸의 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소유권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조 (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락으로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 선박 또는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제40조와 제46조의 기재의 말소, 경락인의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관할등기소 또는 특허청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2.1.26>
- 제63조 (재단등기의 폐쇄) (1) 공장재단등기부는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재단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 (2) 제6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63조의2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제5장 벌칙
편집- 제64조 (목적물처분에 대한 벌칙) (1) 공장의 소유자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제삼자에 인도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 전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65조 (고소) 전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49호, 1961.10.17>
-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구법의 폐지) 단기 4252년 제령제8호 조선재단저당령중 제1조를 삭제한다.
- 제3조 (경과규정) (1)본법 시행당시의 구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공장재단저당권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2)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 (3)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도 그대로 사용한다.
- 부칙 <제4422호, 1991.12.14> (부동산등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및 (2)생략
- (3)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중 "제41조제3호"를 "제41조제1항제3호"로 한다.
- (4)및 (5)생략
- 부칙 <제5164호, 1996.11.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92호, 1998.12.28> (부동산등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 (2)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항ㆍ제41조제1항 본문ㆍ제45조제1항ㆍ제46조제1항ㆍ제49조제4항ㆍ제50조제4항ㆍ제52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 (3)내지 (10)생략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및 (2)생략
- (3)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 (4)내지 (29)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6627호, 2002.1.26> (민사집행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내지 (6)생략
- (7)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2조중 "민사소송법 제661조"를 "민사집행법 제144조"로 한다.
- (8)내지 (55)생략
- 제7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