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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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2호 |
시행: 2015.3.11 |
일부개정: 2015.3.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0.1.]
-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11.>
- 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1.>
- [전문개정 2009.10.1.]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23호, 2001.1.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호, 2008.3.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⑤부터 ⑦까지 생략
- ④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10호, 2009.10.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호, 2013.3.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④부터 ⑥까지 생략
- ③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11.1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⑥부터 ⑨까지 생략
- ⑤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2호, 2015.3.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2호) (시행 2015.3.11)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호) (시행 2014.1.19)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0호) (시행 2009.10.1)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호) (시행 2008.3.6)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23호) (시행 2001.1.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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