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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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53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15.11.12 |
일부개정: 2015.11.1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2003.7.28., 2008.1.7.>
- 1. "압수물"이라 함은 압수된 물건과 환가대금 및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 2. "압수조서등"이라 함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등을 말한다.
- 2의2. "압수표"라 함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처분명령·처분결과 등을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 3. "압제번호"라 함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 4.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 나.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 다. 총포류 및 화약류
- 라. 독약 및 극약
- 마. 마약류
- 바.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
- 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물건
- 아.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 4의2. "일반압수물"이라 함은 특수압수물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 5. "증제번호"라 함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종류별, 각개별로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 6. "경찰서등"이라 함은 사법경찰관서와 세무관서 등 특별사법경찰관서를 말한다.
- 제3조(주의사항) ① 압수물을 다루는 직원은 압수물이 범죄수사와 공소유지에 중요한 증명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압수물이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함으로써 압수물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압수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압수물을 신속·정확하게 취급하고, 항상 관계서류를 정비하여 멸실·훼손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압수물의 수리 <개정 2003.7.28.>
편집- 제4조(압수물의 수리) ① 검사에게 압수물의 송부 또는 인계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환가지휘서·견적서·매수서등 공매관계서류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압수물부전지를 사건기록 왼쪽 아랫부분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3.7.28.>
-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자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등에 날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수물을 수리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사건송치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다른 검찰청으로부터의 이송 또는 환부촉탁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당해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 또는 환부촉탁한 검찰청에서 전산망을 통한 확인 등 다른 방법으로 압수물의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압수물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7.28., 2008.1.7.>
- ③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검찰청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검찰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압수표의 작성)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압수표에 품명·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량·변질 또는 용적의 변화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무게와 부피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사건송치전에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압수물이 환부·가환부·피해자환부 또는 폐기한 상태로 송부된 때에는 압수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압수물중 일부를 환부·가환부·피해자환부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수리연월일·피의자성명등을 기재하고, 압수물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등에 압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압제번호) 압제번호는 "○년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 제9조(압수물꼬리표·압수물봉투 입 압수금봉투)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통화·외국환·유가증권·환가대금을 제외한다)을 수리한 때는 별지 제4호서식(1)에 의한 압수물꼬리표에 압제번호·증제번호·사건명·피의자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2) 또는 별지 제4호서식(3)에 의한 압수물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증제번호·사건명·피의자성명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찰청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인 때에는 압수물꼬리표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청·사건번호·피의자성명 및 죄명등을 주서로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된 경우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통화·외국환·유가증권 또는 환가대금인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봉투에 넣고 압제번호·피의자성명·종류·수량·총금액·증제번호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 제10조(특수압수물)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중 특수압수물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압수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로 분류된 압수물 중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특수압수물에 관하여 이를 송부 또는 인계한 자로부터 감정서 3부를 제출받아 당해 사건기록과 압수표에 각 1부씩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특수압수물에 붙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2003.7.28., 2008.1.7.>
- ③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로 분류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뜻을 압수표·압수물봉투·압수금봉투 또는 압수물포장에 주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수리절차가 끝난 때에는 압수표를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 및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2.12.31.>
-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통화·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에 관하여 제1항의 압수물 수리명령 및 확인인을 받을 때에는 검사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8.1.7.>
- ③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수리명령을 받은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표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표·압수물봉투 및 압수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 제12조(추송압수물의 수리)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이 장에 규정된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① 검사로부터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이 있거나 피가환부인 이외의 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검찰청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수리절차를 취하고, 종전의 증제번호를 그대로 부여하되 압수표가 당해연도 이전에 작성 정리된 것인 때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이미 정리된 압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 총목록과 압수조서등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조(환기대금의 보관전환통지수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압수물의 영치
편집- 제15조(압수물 보관자) ①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의 출납과 보관은 영치사무담당직원이 이를 행한다.
- ② 환가대금의 출납과 보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이를 행한다.
- 제16조(영치절차) 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압수표와 압수물을 대조·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압수물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압수물대장에 영치연월일·압제번호·피의자성명·품명·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압수표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7.>
- ② 제1항의 경우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 ③ 제1항의 경우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증제번호·피의자성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환가대금과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환가대금을 대조·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환가대금을 인수한 때에는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보관금 영수증과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전환통지서에 의하여 수리된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국고금 취급은행으로부터 송부된 국고금 송금통지서와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⑤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 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제17조(영치장소) 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을 지체없이 창고 또는 이에 갈음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특수압수물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취급상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93.8.17., 2003.7.28.>
- 제18조(특수압수물대장)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관하여는 압수물대장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대장에 피의자 성명·압제번호·품명·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작성·비치하고, 그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제18조의2(특수압수물의 점검)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점검부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3.7.28.]
- 제19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과장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풀로 견고하게 붙이고 소속과장의 봉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20조(압수물인 통화영치의 특례) 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당해통화의 원형보존의 필요가 없다는 뜻이 기재된 압수표를 인계받은 때에는 압수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증제번호·피의자성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압수물인 통화를 대조·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압수물인 통화를 인수한 때에는 압수금인계부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보관금영수증과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인계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 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21조(압수물인 유가증권의 영치) 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이나 주식 또는 예금·적금의 통장·전당표·보관표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인 때에는 검사로부터 지급정지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1)에 의한 지급정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 압수해제통보가 있기 전에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3.7.28.>
- 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중 통장등의 잔고를 인출하거나 환가하여 압수물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3.8.17.>
-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중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검사로부터 지급정지해제지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에 의한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 제22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외국환인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1)에 의한 대외지급수단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취급은행에 보관 의뢰하고 외국환보관증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이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8.4.4., 2008.1.7.>
- ② 원형보존의 필요가 없는 외국환은 외화당좌예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8.1.7.>
제4장 압수물의 처분
편집제1절 처분명령의 기재
편집- 제23조(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① 검사가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와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조사하고 압수표에 검사가 하여야 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6.5.1.>
- 1.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인 때에는 재판서의 원본·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 2. 불기소·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인 때에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 3. 사건을 다른 검찰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 4. 처분촉탁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인 때에는 촉탁서
-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압수물의 처분인 때에는 사건기록
-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사건종결전에 압수물에 관하여 환부·가환부·피해자환부·폐기 또는 환가처분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명령의 요지를 기재하여 이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처분명령란에 날인하고, 압수표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제24조(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는 별표 1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7.28.>
제2절 대출
편집- 제25조(대출) ① 검사가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을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건대출표를 작성하여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7.>
- 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건대출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대출부에 검사의 성명·대출연월일·압제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검사 또는 참여직원의 수령인을 받고 압수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7.>
-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압수물 대출부에 반환연월일을 기재하고, 반환수령인란에 날인한 후 압수물건대출표는 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7.>
- 제26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① 검사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된 압수물을 대출받아 개봉한 때에는 압수금봉투에 개봉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제19조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개봉한 검사 또는 참여직원의 입회하에 다시 봉인하여야 한다.
제3절 몰수물처분
편집- 제28조(몰수유가물의 처분) ①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인 때에는 공매에 의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의 공매에 의한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재무관의 지시를 받아 공매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공매절차를 마친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처리부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4항의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하고, 수입금보고서와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고, 수입금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수입금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⑦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몰수집행 또는 대가보관을 위한 공매를 할 경우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그의 비용으로 사진촬영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매조건을 부기하여야 한다.
- 제29조(몰수무가물의 처분) ① 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인 때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유가물인 몰수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7.28.>
- 1. 위험물인 때
- 2.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노후·파손 등으로 인하여 공매할 수 없는 때
- 3. 그 밖의 물건으로서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몰수물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먼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03.7.28.>
- ③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처분 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폐기조서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제30조(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① 검사는 몰수물이 환가대금인 때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금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원부와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대조하여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한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인계하여 보관금의 국고 귀속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후 보관금수입보고서와 보관금수입영수증을 작성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⑥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5항의 보관금수입보고서와 보관금수입영수증을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고, 보관금수입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수입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제31조(몰수통화의 처분) ① 검사는 몰수물이 통화인 때에는 국고 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금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봉투를 개봉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금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몰수물인 통화와 압수금처리부를 대조하여 인수하고 몰수물인 통화를 국고납입하여야 하며, 국고납입한 때에는 수입금영수증과 수입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고, 수입보고서는 압수표에 첨부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수입금 영수증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제33조(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의 특례) ①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국고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표를 인계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의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31.>
- ④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여행자수표·어음 등과 같이 추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압수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2003.7.28.>
- ⑤ 제31조의 규정은 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심금을 수령한 후의 추심금 및 유가증권의 국고납입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12.31.>
- 제34조(몰수 외국환 처분의 특례) ① 검사는 몰수물이 외국환인 때에는 국고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2조에 따른 외국환을 외국환취급은행에 매각하고, 외국환취급은행으로부터 외국환매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 ④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몰수외국환의 매각대금의 국고납입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⑤ 검사는 외국환취급은행이 제2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관된 외국환의 매입을 거절하는 때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2)에 의한 대외지급수단반환서에 의하여 외국환을 반환받아 폐기하거나 기타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검사는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취급은행이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폐기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8.1.7.>
-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한 후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령서 및 몰수물과 함께 압수표에 기재된 인수자에게 인계하고, 압수물수령서를 반환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제36조(몰수물의 특별처분) ① 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물에 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처분을 하는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처분명령의 내용에 따라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다.
- 제37조(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① 검사는 검찰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대검찰청에 인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검찰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8조(공안사건의 몰수물등 처분) ① 검사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몰수금품 통보서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10.9.10.>
- ② 검사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 송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건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① 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처분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 제40조(몰수의 집행) ① 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제출명령서에 의하여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 ②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5서식에 의한 몰수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③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몰수물의 제출이 있거나 강제집행에 의하여 집행관으로부터 몰수물을 인계받은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고, 이 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제41조(몰수의 집행촉탁) ① 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 ③ 몰수집행의 촉탁과 동시에 당해몰수물의 처분도 촉탁하는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집행촉탁서의 비고란에 그 뜻과 처분구분을 명백히 기재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 제42조(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형사소송법 제4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몰수물제출명령서 또는 몰수집행명령서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몰수집행명령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의 성명·주소등을 기재하여 상속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3조(합병후 존속 법인등에 관한 몰수집행) 형사소송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몰수물제출명령서 또는 몰수집행명령서에 그 법인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몰수집행명령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4조(위조·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① 검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주서로써 위조·변조의 표시를 하고 판결연월일·판결법원·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부기하고, 소속검찰청명과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한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해당공무소로 하여금 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제45조(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① 검사는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명령 요지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검사의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은 압수표처분명령란에 날인의 방법으로 하며,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서명·날인하여 압수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8.>
- ② 형사소송법 제4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교부청구서에 검사의 날인을 받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고납입된 통화와 환가대금을 교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절 소유권포기
편집- 제47조(소유권포기) ① 검사는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 법령상 생산·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 경제적 가치로 보아 환부의 실익이 없는 압수물,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포기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 소유권 포기서를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으며, 진술서 그 밖에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기재된 때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7.28.>
- ③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경찰서등의 장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의한다. 소유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7.28.>
-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① 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8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사는 직권이나 피압수자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3.7.28.]
제5절 환부
편집- 제49조(환부절차)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건 환부통지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피환부인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이 있거나 전자적 인증의 방법으로 작성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고 피환부인과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10.1.29.>
- 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을 환부한다. 이 경우에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수령증을 제출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③ 제1항의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피환부인이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50조(환가대금의 환부)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보관금환부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보관금 환부의뢰서와 보관금원부를 대조하고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한 후 피환부인에게 보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수령증을 제출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압수물 수령증을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제51조의2(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압수물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3.7.28.]
- 제52조(환부절차의 특례)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우송하여 환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압수물을 배달증명우편 또는 계좌입금으로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우송 또는 계좌입금의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2003.7.28.>
- 1. 피환부인이 우송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 1의2. 피환부인이 계좌입금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 2. 피환부인으로부터 출석하여 수령하겠다는 회답이 있었으나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 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우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한 압수물건송부서를 작성하여 환부할 압수물과 함께 동봉하여 우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받은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 수령증의 송부가 없는 때에는 우편관서로부터 받은 배달증명서로써 압수물 수령증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 ④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이 현금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의한 압수금환부통지서를 피환부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 제53조(환부의 촉탁) ① 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경찰서등의 장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도 촉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1) 또는 별지 제33호서식(2)에 의한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의한다.
- ③ 환가대금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에 관하여 환부촉탁을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전환절차를 취한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작성한 보관금전환통지서를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 제54조(환부의 공고)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압수물공고목록표 1부에 날인한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 보관하게 하고, 관보규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문서를 작성하여 압수물공고목록표 2부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압수물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2003.7.28.>
- ③ 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와는 별도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처분검찰청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3.7.28.>
- 제55조(기간만료후의 압수물 처분)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국고에 귀속되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몰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6조(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환부) ①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 환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 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나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또는 동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압수표 및 압수물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7.>
제6절 이송
편집- 제57조(다른 검찰청에의 이송) ① 검사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에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소속검찰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치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에 압수물의 송부, 소속검찰청보관 또는 검찰청외 보관의 구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의 송부없이 사건 송치를 받은 검사가 다시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사건이송통지서에 의하여 원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검사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 송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8.17.>
- 제58조(압수물의 송부)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을 우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송부한 후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제59조(환가대금의 송부)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고 보관금 송부를 의뢰한다.
- ③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처리부와 보관금원부를 대조확인하고 압수금 처리부에 날인한 후, 정부보관금전환통지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 보관금 전환절차를 취한다.
- ④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보관금전환통지서를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과 함께 보관금전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제61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등에 의하여 사건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절 기소중지사건·참고인중지사건 <개정 1996.5.1.>
편집- 제62조(기소중지처분·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 ① 검사는 기소중지처분 및 참고인중지처분을 하는 사건의 압수물을 공소시효가 완성할 때까지 계속 보관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증서와 유가증권등 중요한 압수물을 제외한 서류 또는 위조인장등과 같은 소형의 압수물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5.1.>
- ② 검사는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동법 제133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소시효 완성전이라도 압수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압수물을 사진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보관명령 또는 기록편철 보관명령을 받은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 및 공소시효완성연월일란을 기재한 후 검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8.>
- ④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사건압수물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압수표 비고란에 점검연월일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⑤ 제4항의 경우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검사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는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 ⑥ 제1항 후단의 경우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이 재기된 때에는 다시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 2003.7.28.>
제8절 사건종결전처리
편집- 제63조(준수사항) 검사는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4조(사건종결전 환부·가환부·피해자 환부) ① 이 장 제5절의 규정은 압수물의 사건종결전 환부·가환부 또는 피해자 환부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압수물은 사건종결전에 가환부 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피가환부인으로부터 미리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가환부신청서를 받아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피가환부인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것을 고지하고 압수물수령서 2통을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수령서 1통을 압수표에 첨부,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1984.12.31.>
- ③ 가환부한 압수물에 관하여 그대로 본환부하는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본 환부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사건기록에 편철된 가환부 압수물수령증에 본환부 한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제65조(환가처분) ① 검사는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곤란한 것인 때에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3.7.28., 2008.1.7.>
- ② 제1항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이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울 때에도 준용한다. <신설 2008.1.7.>
- 제66조(사건종결 전 폐기) ① 제29조·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0조제2항·제3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에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8.1.7.>
- ② 검사는 사건종결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견본보관,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 제67조(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 사건종결전에 이 절에 정한 환부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에도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8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0조 또는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지휘건의가 있는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처리지휘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사건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8.1.7., 2015.11.12.>
제5장 검찰청외 보관 증거물
편집- 제69조(압수물의 경찰서등 보관송치사건)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압수물을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도 제2장의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경찰서등의 보관송치사건 또는 고발사건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보관 위탁되어 있는 때에는 보관증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보관자의 소속·직위(직급)·성명 및 보관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 ③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때에는 보관증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보관자의 성명·주소 및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관자로부터 재정보증서 2통을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10.9.10.>
- ④ 제3항의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보관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신설 2010.9.10.>
- 제70조(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 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71조(압수물의 보관위탁) ①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보관위탁의 뜻을 기재한 후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의 징구등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7.28., 2010.9.10.>
-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무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관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2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그 보관상황을 확인하여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69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 이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73조(경찰서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① 검사는 경찰서등에 보관중인 압수물 또는 경찰서등에서 보관위탁한 압수물을 처분할 때에는 압수물 처분 촉탁서에 의하여 경찰서등의 장에게 그 처분을 촉탁하여야 한다.
- ② 제30조의 규정은 경찰서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의한 압수물공매대금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경찰서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의하여 압수물환가대금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경찰서등에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을 제출하게 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압수물제출을 명하는 뜻을 기재하고 검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8.>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74조(공무소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압수해제통지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장 공조
편집- 제75조(촉탁수리) ①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받은 검찰청소속의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공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촉탁검찰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촉탁받은 뜻을 기재한 후 소속검찰청의 압수물 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소속검찰청에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한 처분촉탁인 때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촉탁검찰청으로부터 처분결과의 회답요청이 있는 때에는 촉탁회답서에 의하여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6조(환부수탁) ①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불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불능인 때에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피환부인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에게 환부를 전촉할 수 있다.
- 제77조의2(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①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 ②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에 따라 요청국에 압수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압수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포기서 또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압수물의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에 관한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반환에 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3월마다 요청국의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압수물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6.9.14.]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편집-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9조(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압수물의 송부를 받은 때의 압수물의 수리 및 영치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①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압수물을 소속검찰청에서 처분하거나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송부받지 아니한 압수물은 사건기록 반환서에 의하여 처분을 지시하거나 이를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압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편집- 제81조(관계서류의 정리) 압수물 처리와 종결원인에 관한 서류 및 관계서류는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이 이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 제82조(압수표등의 정리보관) ①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처분이 종결된 때에는 압수표에 첨부된 관계서류를 대조·확인하고 압수원표 총목록에 최종완결 연월일을 기재하여 압수표와 함께 소속과장에게 제출하여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의 완결란에 날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의 기재는 별표 1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7.28.>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난 압수표는 연도별, 압제번호 순으로 보존한다.
- ④ 압수원표총목록·압수물대장·특수압수물대장 및 특수압수물점검부 등은 매 년초 전전년도말 기준 미제를 새장부로 이월하여 직전연도 장부와 함께 사용하고, 이월이 종료된 전전 년도 장부는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압수물 사무담당직원 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의 이동에 따른 압수물·압수표·압수물대장등에 관한 인계인수부를 비치·관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3조(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환가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영치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 및 보관금에 관한 업무량이 적은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일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8.17.>
- 제84조(압수물 현황조사보고)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검찰청 및 지청에 대하여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장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8.17.>
-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5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특별절차) 지방검찰청의 장은 관할 본청 또는 지청이 압수물에 관한 업무량이 적거나 직원수의 과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절차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고등검찰청의 장과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6조(내사사건등의 압수물 처리) 내사·진정·변사·항고·재항고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984.12.31.>
- 제87조(불기소사건등의 압수물처리)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압수물로서 법원의 결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되지 아니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87.12.31.]
- 제88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4.12.31.]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231호, 1981.12.24.>
-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52호, 1982.12.31.>
-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67호, 1984.12.31.>
-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06호, 1987.12.31.>
-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17호, 1988.12.29.>
-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71호, 1993.8.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92호, 1994.12.31.>
-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19호, 1995.12.30.>
-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24호, 1996.5.1.>
- 이 규칙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37호, 1996.12.31.>
-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57호, 1998.4.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33호, 2003.7.28.>
-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96호, 2006.9.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28호, 2008.1.7.>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89호, 2010.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20호, 2010.9.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18호, 2014.6.26.>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53호, 2015.11.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과 처분결과란의 기재요령
- [별표 2] 몰수물의 인계처분
- [별지 제1호서식] 압수물부전지
- [별지 제1호의2서식] 압수물건 수리통지
- [별지 제2호서식] 압수표
- [별지 제3호서식] 압수원표총목록
- [별지 제4호서식] 압수물 꼬리표
- [별지 제5호서식] 압수금 봉투
- [별지 제6호서식] 압수물 대장
- [별지 제7호서식]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인계부
- [별지 제8호서식] 특수압수물대장
- [별지 제8호의2서식] 특수압수물점검부
- [별지 제9호서식] 지급정지
- [별지 제10호서식] 대외지급수단 보관의뢰
- [별지 제11호서식] 압수물건 대출표
- [별지 제12호서식] 압수물 대출부
- [별지 제13호서식] 압수물 처리부
- [별지 제14호서식] 압수물건공매처리부
- [별지 제15호서식] 압수금 처리부
- [별지 제16호서식] 압수물건폐기조서
- [별지 제17호서식]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
- [별지 제18호서식] 압수금 추심의뢰
- [별지 제19호서식] 압수물인계
- [별지 제20호서식] 압수물건수령서
- [별지 제21호서식] 검찰실무자료[기록·압수물품]요지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10.9.10.>
- [별지 제23호서식] 압수물건처분 촉탁
- [별지 제24호서식] 몰수물제출명령
- [별지 제25호서식] 몰수집행명령
- [별지 제26호서식] 몰수집행촉탁[전촉·반촉]
- [별지 제27호서식]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에 대한 회답
- [별지 제28호서식] [몰수집행·몰수물처분]불능결정서
- [별지 제29호서식] 소유권포기서
- [별지 제30호서식] 압수물 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
- [별지 제31호서식] 압수물건환부통지서
- [별지 제31호의2서식] 압수물건송부서
- [별지 제31호의3서식] 압수금 환부통지
- [별지 제32호서식] 보관금환부의뢰
- [별지 제33호서식] 압수물건 환부촉탁
- [별지 제34호서식] 압수물공고목록표
-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87.12.31)
- [별지 제36호서식] 사건이송통지
- [별지 제36호의2서식] 기소중지·참고인중지사건압수물점검부
- [별지 제37호서식] 압수물가환부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압수물건본환부통지서
- [별지 제39호서식] 압수물처리지휘부
- [별지 제40호서식] 보관위탁압수물점검부
- [별지 제41호서식] 압수해제통지
- [별지 제42호서식] 영치 및 보관금현황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53호) (시행 2015.11.12)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18호) (시행 2014.6.26)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720호) (시행 2010.9.10)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689호) (시행 2010.1.29)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628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596호) (시행 2006.9.14)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533호) (시행 2003.8.29)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457호) (시행 1998.4.4)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437호) (시행 1997.1.1)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424호) (시행 1996.5.1)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419호) (시행 1996.1.1)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92호) (시행 1995.1.1)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71호) (시행 1993.8.17)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17호) (시행 1989.1.1)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06호) (시행 1988.1.1)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267호) (시행 1985.1.1)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252호) (시행 1983.1.1)
- 대한민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231호) (시행 1982.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검찰청법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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