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넘어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91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3. 4. 1. |
일부개정: 2013. 4. 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간호조무사·접골사(接骨士)·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①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간호보조 업무
- 2. 진료보조 업무
-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구: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①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4.23.>
- ③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과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 ④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3.4.1.>
-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 2.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 장소
- 3. 시험과목
- 4. 응시자격
- 5.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 6.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그에 대한 조치
- 7. 응시자 주의사항
- ⑤ 삭제 <2010.4.23.>
-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 4. 1.]
-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 4. 1.]
-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전문개정 2013. 4. 1.]
-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등)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 ② 삭제 <2010.4.23.>
-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0.4.23.>
- 제7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0.4.23.>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하고, 합격자가 응시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3., 2013.4.1.>
- 제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교육이수기관·이수시간 또는 교육예외사유(제4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를 말한다)를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두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4.23.>
-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2.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및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5.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제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6.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제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7.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 ②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4. 23.]
- 제10조(등록대장)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4.23.>
-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① 간호조무사나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또는 등록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자격증 원본
- 2.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3. 사진 2장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신청(등록 사항 정정신청은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1]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4.23.>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3.>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호, 2008. 4. 15.>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및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②부터 <84>까지 생략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호, 2010. 4. 23.>
-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 3. 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②부터 <22>까지 생략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91호, 2013. 4. 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관련 학교ㆍ학원 등에 재학하거나 해당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개정되지 않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제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상,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별지 제2호서식]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간호조무사자격증
- [별지 제5호서식] 등록대장
- [별지 제6호서식] 간호조무사자격증(재발급, 등록사항 정정)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91호) (시행 2013. 4. 1.)
-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시행 2013. 3. 23.)
-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호) (시행 2010. 4. 23.)
-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시행 2010. 3. 19.)
-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호) (시행 2008. 4. 15.)
-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08. 3. 3.)
-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5호) (시행 2006. 7. 11.)
- 대한민국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시행 2005. 10. 17.)
- 대한민국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60호) (시행 2003. 9. 22.)
- 대한민국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2호) (시행 1998. 9. 23.)
- 대한민국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4호) (시행 1997. 8. 4.)
- 대한민국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3호) (시행 1995. 10. 17.)
- 대한민국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945호) (시행 1994. 9. 27.)
- 대한민국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89호) (시행 192.5.13)
- 대한민국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44호) (시행 1990. 3. 6.)
- 대한민국 간호보조원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27호) (시행 1989. 2. 28.)
- 대한민국 간호보조원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765호) (시행 1985. 5. 19.)
- 대한민국 간호보조원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757호) (시행 1984. 10. 15.)
- 대한민국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748호) (시행 1984. 7. 24.)
- 대한민국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717호) (시행 1983. 1. 21.)
- 대한민국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575호) (시행 1977. 9. 9.)
- 대한민국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549호) (시행 1977. 1. 27.)
- 대한민국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537호) (시행 1977. 1. 1.)
- 대한민국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524호) (시행 1976. 5. 8.)
- 대한민국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499호) (시행 1975. 11. 24.)
- 대한민국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474호) (시행 1975. 5. 1.)
- 대한민국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428호) (시행 1973. 10. 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의료법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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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