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넘어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1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30 |
일부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0.25.]
-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10.25.]
- [전문개정 2011.10.25.]
-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전문개정 2011.10.25.]
- [본조신설 2011.10.25.]
-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1.10.25.>]
-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0.25.]
- [제3조의2에서 이동 <2011.10.25.>]
-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0.25.]
- 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삭제 <1999.5.10.>
-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 1.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 4. 정원
- 5. 강사명단
- 6. 교습비등
- 7. 시설과 설비
- 8. 개강 예정 연월일
-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5.>
-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10.25.>
-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 ⑥ 삭제 <2016.11.29.>
- [제목개정 2011.10.25.]
- 1.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할 것
-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 5.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영양사"라 한다)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0.25.]
-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전문개정 2011.10.25.]
- 1. 학원설립·운영자
- 2. 학원의 위치
- 3. 시설과 설비
-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10.25.]
- 제7조의2 삭제 <2007.3.23.>
- 제8조 삭제 <2007.3.23.>
- 제9조 삭제 <2007.3.23.>
-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25.>
- ② 삭제 <1999.5.10.>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0.25.>
- [제목개정 2011.10.25.]
- 제11조 삭제 <1999.5.10.>
- 제12조(강사)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1.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0.25.]
- 제13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
- 2.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 3. 교습과목
- 4. 교습비등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10.25.]
- [전문개정 2011.10.25.]
-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0.25.]
-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 [전문개정 2011.10.25.]
-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 2. 교습과목
- 3. 교습비등
- 4. 교습장소
-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10.25.]
-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본조신설 2016.11.29.]
-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6.11., 2016.11.29.>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9.5.>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9.5., 2014.6.11., 2016.1.2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가.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속의 소비자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나.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세무관서 소속의 세무공무원
- 2.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 3. 학부모 또는 학부모·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 4.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0.25.]
-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6.11.29.>
- 1.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②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 [본조신설 2011.10.25.]
- 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 3. 교습과정
- 4. 교습과목별 정원
-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 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 7. 학원설립·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 8. 교습자 명단
- [본조신설 2011.10.25.]
- 제17조의4(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11.29.>
-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 4.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인 경우에는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행위
- 5.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의 신고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14.>
- ③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0.25.]
-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10.25.>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5.>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 ④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 [제목개정 2011.10.25.]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본조신설 2011.10.25.]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5., 2012.9.5., 2016.11.29.>
-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2.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 3. 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 4. 법 제10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 5.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6.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 9. 법 제1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11. 법 제17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 13.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 1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1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 16.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 17. 제17조의2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 ② 삭제 <2001.6.29.>
-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 [제목개정 2011.10.25.]
-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 [본조신설 2013.12.30.]
- [전문개정 2011.10.2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883호, 1995.12.30.>
-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습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중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 ③(강사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에서 교습하는 강사 및 신고한 과외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한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2.22.> (교육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 ① 내지 ⑦생략
- ⑧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중"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 ⑨ 내지 ㉜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294호, 1999.5.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 <59>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본문·제6항,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 <60> 내지 <152>생략
- <59>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60호, 2001.6.29.> (도로교통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중 "30제곱미터(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은 60제곱미터)"를 "30제곱미터"로 한다.
-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 별표 2의 구분란중 "일반학원(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다)"을 "일반학원"으로 하고, 동표의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란을 삭제한다.
- ②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7.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4호의 과세자료명란의 가목 및 나목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0조의3제4항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7조제8항 본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 ⑤평생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를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로 한다.
- ⑥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를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 ⑦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9조제2항제4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 ⑧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의 9. 무도학원업의 영업의 범위란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 ⑨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 별표 4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 ⑪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2제7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 ⑫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항제2호 나목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 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409호, 2004.6.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17호, 2006.10.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중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한다.
- 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953호, 2007.3.23.>
-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수강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반환사유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03호, 2007.4.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1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 ⑨ 내지 ⑫생략
- ⑧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 <6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63>부터 <102>까지 생략
- <6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840호, 2011.4.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50호, 2011.10.25.>
-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86호, 2012.9.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에 따른 종전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9.14.>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4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 ⑧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 <9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의4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95>부터 <105>까지 생략
- <9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 ㊺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3항제1호가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㊻ 생략
- ㊺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의 자격기준란 제8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시·도 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문화재"로 한다.
- ⑭ 생략
- 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12호, 2016.11.29.>
-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2호) (시행 2016.11.3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 (시행 2016.3.2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22호) (시행 2016.1.2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75호) (시행 2014.6.1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3호) (시행 2013.3.2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02호) (시행 2012.9.16)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86호) (시행 2012.9.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50호) (시행 2011.10.26)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840호) (시행 2011.4.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40호) (시행 2008.2.29)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03호) (시행 2007.4.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53호) (시행 2007.3.23)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717호) (시행 2006.10.29)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09호) (시행 2004.6.5)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 (시행 2001.7.8)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60호) (시행 2001.6.30)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294호) (시행 1999.5.10)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598호) (시행 1998.1.1)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920호) (시행 1996.3.1)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83호) (시행 1996.1.1)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82호) (시행 1991.2.1)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173호) (시행 1990.12.1)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940호) (시행 1990.3.3)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743호) (시행 1989.7.1)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355호) (시행 1988.3.1)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665호) (시행 1985.5.22)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879호) (시행 1982.8.5)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466호) (시행 1981.9.18)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9320호) (시행 1979.2.10)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99호) (시행 1977.9.22)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8129호) (시행 1976.5.13)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72호) (시행 1970.10.27)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12호) (시행 1970.7.21)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97호) (시행 1969.12.4)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1호) (시행 1962.5.28)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0호) (시행 1961.1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치법규
-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자치법규
- 자치법규
-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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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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