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관학교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2703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법률 제270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4. 12. 21.
제정: 1974. 12. 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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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단기복무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 및 공군에 각각 단기사관학교를 둔다.


  • 제2조(수업연한)
단기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 제3조(입학자격)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8세이상 23세미만의 남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4조 (교과ㆍ과정)
① 단기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교육법중 초급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교장등의 임용)
① 단기사관학교에 교장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등 공무원(軍人ㆍ軍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각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 제6조(교수등의 자격 및 임용)
① 제5조의 교수등 공무원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7조(졸업생의 임용)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소위로 임용한다.


  • 제8조(졸업자자격)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인문계 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인문계 초급대학졸업자격을, 리공계 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리공계 초급대학졸업자격을 준다.


  • 제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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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2703호, 1974.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 및 공군교육사령부령에 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소속된 비행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다.
제3조(졸업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 및 공군교육사령부령에 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소속된 비행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학년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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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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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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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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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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