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대한민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3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8.4
타법개정: 2016.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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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전문개정 2010.3.31.]
  • 제4조(교과과정)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5조(교장 등의 임용)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등 공무원(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제5조의 교수 등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본조신설 2013.3.22.]
  • 제7조(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8조(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9조 삭제 <1994.12.31.>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2703호, 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 및 공군교육사령부령에 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소속된 비행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다.
③(졸업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 자 및 이 법 시행전에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초급대학졸업자격을 준다. <개정 1978.12.5.>
  • 부칙 <법률 제3112호, 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졸업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초급대학졸업자격이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3456호, 1981.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3596호, 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본다.
③(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을 졸업한 자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838호, 19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의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자의 교과·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중인 조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7>생략
<48>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9>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089호,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법률 제7269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단기사관학교 등에 관한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이하 "단기사관학교"로 한다)는 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단기사관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장 및 교수 등은 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장 및 교수 등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단기사관학교과정"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216호, 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38호, 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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