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국방부령 제739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1.6.1
일부개정: 2011.6.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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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속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0., 2011.6.1.>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해·공군사관학교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제3조(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를 납부할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11.6.1.>
  •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의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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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방부령 제382호, 1986.12.31.>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39호, 201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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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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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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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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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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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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