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여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작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4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7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된다.
-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책위원회 위원과 제5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2. 정책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무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다문화가족정책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제9조(수당 등)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개정 2011.12.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혼이민자등의 국적,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단계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혼이민자등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국어 상담·통역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전문개정 2014.6.30.]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0.>
-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2.7.31.]
-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2.7.31.]
- 제12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 1. 사업계획서
- 2. 별표 1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2.7.31.]
- 제12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교육 과정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 환경 현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1.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 3. 시설 및 장비 등의 교육 적합성
- 4. 전문인력의 수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역적 분포 등 교육 수요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7.31.]
- 제14조(정보제공의 범위)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의 정보는 본인이 제공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6.30.>
- 1. 이름
- 2. 성별
- 3. 출생연도
- 4. 국적
- 5. 국내거주지역(시, 군 또는 자치구까지로 한다)
- 6.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출받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그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법 제12조제1항·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게 그 정보의 사용내역, 제공·관리 현황 등 정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7.31.]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1.16.]
-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12.30.]
-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156호, 2011.9.22.>
-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⑯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 ⑰부터 <54>까지 생략
- ⑯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04호, 2012.7.31.>
-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1.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3.23.> (여성가족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④부터 ⑫까지 생략
- ③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49호, 2013.12.30.>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31호, 2014.6.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 <34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42>부터 <418>까지 생략
- <34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5431호) (시행 2014.6.30)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5049호) (시행 2014.1.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4446호) (시행 2013.3.23)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4317호) (시행 2013.1.16)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4004호) (시행 2012.8.2)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3356호) (시행 2011.12.8)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3156호) (시행 2011.10.5)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2076호) (시행 2010.3.19)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1022호) (시행 20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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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