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제정기관: 여성가족부 장관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10.3.19.>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 5.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 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본조신설 2013.12.30.]
-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16.>
- 제4조(위탁계약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2.8.16.]
- [본조신설 2012.8.16.]
- [본조신설 2012.8.16.]
- [본조신설 2012.8.16.]
- [본조신설 2012.8.16.]
-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① 삭제 <2014.12.12.>
- ②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보수교육에는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족정책, 비영리기관의 운영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2.8.16.]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2호, 2008.9.22.>
-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3.19.>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제3항제7호·제4항 및 제3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⑦부터 ⑮까지 생략
-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8호, 2011.10.4.>
-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33호, 2012.8.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47호, 2013.12.30.>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61호, 2014.12.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10.22.>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2016.12.27.>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기준(제2조의2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연혁
편집-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시행 2017.1.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9호) (시행 2015.10.22)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61호) (시행 2015.1.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47호) (시행 2014.1.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33호) (시행 2012.8.16)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8호) (시행 2011.10.5)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10.3.19)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2호) (시행 2008.9.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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