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11. 29. |
일부개정: 2013. 5. 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6. 4. 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3조 삭제 <2006.4.28>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5. 17.>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解雇)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 2.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본조신설 2009. 5. 8.]
-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2.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引渡)하는 일
-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①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소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09. 5. 8.]
-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 2.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4.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 [본조신설 2009. 5. 8.]
-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1. 생계비
- 2. 아동교육지원비
- 3. 아동양육비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 2. 4.]
-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 1. 숙식의 제공
-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 호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求償)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9.5.8>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②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 ③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09. 5. 8.]
-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 2. 법률구조법인
- 3. 사회복지법인
- 4. 그 밖의 비영리법인
- ③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본조신설 2009. 5. 8.]
-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 5. 8.]
-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과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0. 5. 17.]
- 제9조의3(홍보영상의 제작·배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 [본조신설 2010. 5. 17.]
-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 2. 1.]
- 제10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11조(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4.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12조의2(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13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13조의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 5. 17.]
-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5.8>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목개정 2009. 5. 8.]
- 제15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전문개정 2006. 4. 28.]
-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 5. 8.]
-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5.8>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18조(치료보호)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⑤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行使)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2항·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 3. 제16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 [전문개정 2007. 10. 17.]
-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 5. 8.]
-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2.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삭제 <2009.5.8>
- ④ 삭제 <2009.5.8>
부칙
편집- 부칙 <제5487호, 1997. 12. 31.>
-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00호, 2001. 1.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5>생략
- (76)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 (77) 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099호, 2004. 1. 2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국가 등의 구상권 불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413호, 2005. 3. 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 2.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5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② 내지 ⑭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952호, 2006. 4. 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호시설의 종류별로 각각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④(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부칙 <제8367호, 2007. 4. 11.> (장애인복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4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 ② 내지 ⑬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653호, 2007. 10. 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6>까지 생략
- (53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5조 단서, 제19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8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 (538)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668호, 2009. 5. 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종전의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932호, 2010. 1. 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제8조의4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5조 단서,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6제4항,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 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⑤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038호, 2010. 2. 4.>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00호, 2010. 5. 1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으로 본다.
- 부칙 <제11280호, 2012. 2. 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6>까지 생략
- (5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3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528)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832호, 2013. 5. 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832호) (시행 2013. 11. 29.)
- 대한민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2. 29.)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