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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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2-500-1623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 제2조 (회계의 운용·관리) (1) 이 회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97.4.10, 2008.2.29>
- (2) 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제3조 (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7.4.10, 2006.12.26>
- 제4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10, 1999.2.5, 1999.12.31, 2006.12.26, 2007.12.21>
-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4.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6. 기타 수입금
- (2)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6, 2006.12.26>
-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 4. 기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의2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4.2.9, 2005.8.4, 2006.12.26>
-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 4. 기타 수입금
- (2)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6, 2006.12.26>
- 1.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 3. 기타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본조신설 1997.4.10]
-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 2.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 3. 삭제 <2006.12.30>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5. 그 밖의 수입금
- (2)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30>
-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가. 첨단농림수산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지원(출연에 한한다)
- 다. 어항건설
-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가. 농림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 라.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 마.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바.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운영 지원
-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외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가. 하수도정비·주택개량·폐기물처리 및 오지·도서의 교통지원 그 밖에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 라.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 사.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 6.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7.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전문개정 2006.12.26]
- 제6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별표 1중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의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의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중 수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의 상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2006.12.26>
- (2)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김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개정 1997.4.10>
- 제7조 (일시차입) (1) 이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제9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10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1조 (융자조건등) 이 회계의 융자사업의 융자금리와 융자기간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7.4.10, 2008.2.29>
- 제12조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융자사무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6, 1997.4.10, 2006.12.26,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4.10, 2008.2.29>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4.10, 2008.2.29>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7.4.10, 2008.2.29>
- (5)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26>
- 제13조 (융자금의 회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 제14조 (감독과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임업협동조합중앙회·인삼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림수산관련법인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융자사무 또는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1997.4.10,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4772호,1994.8.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농어촌발전기금의 채권·채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90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농어촌발전기금의 채권·채무등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 (3) (채권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1994년도 세입예산중 국채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액은 동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1994년도 국채발행최고액중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채권발행최고액으로 한다.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022호,1995.12.6> 인삼산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제5326호,1997.4.10>
-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중 산림분야의 채권·채무등 산림분야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임업진흥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 부칙 <제5758호,1999.2.5> 농업·농촌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한다.
- (4) 내지 <19>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6075호,1999.12.31> 국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10) 내지 <16>생략
- 부칙 <제6101호,1999.12.31>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 (1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동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및 동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 1의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등 수입금
- <16>내지 <22>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841호,2002.12.30> 산지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 <18>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 <19>내지 <74>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061호,2004.1.1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 제4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 (5) 내지 (9) 생략
- 부칙 <제7167호,2004.2.9> 야생동·식물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 (4) 내지 (15) 생략
- 제30조 생략
- 부칙 <제7678호,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 <17>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37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 <18>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5>생략
- <26>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 <27>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084호,2006.12.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등) (1)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135호,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법률 제8084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 (8) 내지 <17>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749호,2007.12.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김"을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 (3) 부터 (10)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81>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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