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95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2013.12.1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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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둔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을 둔다.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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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 제4조(하부조직)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운영지원과·농촌정책국·농업정책국·국제협력국·축산정책국 및 식품산업정책실을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 제5조(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차관보는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각종 정보 및 보도내용 확인 등 상황관리
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4.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등 언론관련 업무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기금운용의 총괄
4. 예산 및 기금의 결산
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의 총괄·지원
5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소송사무의 총괄
9.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심사평가
11. 농림산업 투융자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12. 농업통계·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의 산출에 관한 사항
13. 농업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6.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2.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4. 부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 및 회계
9. 민원관련 제도 개선 등 민원업무 총괄
10.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1.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 발전에 관한 사항
12.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13.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14.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1조(농촌정책국) ① 농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
1.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농림 부문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3. 중장기 농촌정책의 수립 및 시행
3의2.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5.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개발 인력의 육성 및 지원체계의 수립·추진
7. 농업인력 및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업인 단체에 관한 사항
9. 농촌지역의 개발 및 생산기반 관련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의 정비 및 전원마을의 조성에 관한 사항
12. 농촌 경관 조성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13. 농촌 체험마을의 조성 및 농촌관광·휴양산업 등 도·농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14. 향토자원의 개발 등을 통한 농촌 활력증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
15. 농촌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농업 분야 지역특화품목 및 농촌지역 향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7.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8.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19. 여성농업인의 육성,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20.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자녀학자금의 지원 등 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 제12조(농업정책국) ① 농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 밑에 식량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식량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
1. 농업구조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중장기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제도의 개발
3. 지역농업의 활성화 및 지방 농정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4. 남·북간 농업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시책의 수립·조정
6.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및 지원위원회의 운영
7.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9.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운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운영
10.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영농의 규모화 추진
11. 농업 관련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및 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 지원제도의 운영
13. 농가 소득안정 등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재정 지원 총괄
14.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5. 쌀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운영
17.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및 경영 이양 직접지불제의 운영
18. 농업 분야 재해대책 업무의 총괄 및 농작물 재해대책의 수립·추진
19. 농업 관련 보험제도의 개발 및 운영 총괄
20. 농작물·가축 등 관련 재해보험 및 공제제도의 운영
21. 식량정책 및 식량수급계획의 수립·조정
22. 양곡의 매입·공급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23.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24. 식량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
25. 쌀 목표가격의 설정 및 변경
26. 쌀 전업농의 육성에 관한 사항
27. 농업기계화계획의 수립 및 지원
28.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 및 방제계획의 수립·조정
29. 농촌용수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한해(旱害) 및 수해대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3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2.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등의 조성·관리
33. 개간·간척 등 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식량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13조(국제협력국) ① 국제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업무와 국내정책과의 연계방안 추진
2. 국가 간의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조정
3.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4. 해외농업 투자 및 개발 관련 정책
5. 세계무역기구관련 농업분야 협상추진 및 농업분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6. 동·식물검역과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7. 국외 농업통상 정보의 수집 및 농업환경조사 업무의 종합·조정
8.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용의 종합·조정
9. 농업협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형성 추진에 관한 사항
10. 남·북간 농산물 반·출입 업무의 종합 및 조정
11.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12. 수출입 동물·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13. 식물검역업무에 관한 사항
  • 제14조(축산정책국) ① 축산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축산자금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2. 가축개량 대책의 수립 및 지원
3. 한국마사회 업무 및 경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5. 초지조성·사료산업의 육성 및 사료의 생산·수급 조절
6. 축산 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처리·이용에 관한 사항
7. 유기(有機)축산에 관한 사항
8. 축산물 유통 및 육가공산업의 육성
9. 동물약품의 제조·수입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수산동물 약품은 제외한다)
10. 동물 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
11.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영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
12.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방역업무의 종합 및 조정
  • 제15조(식품산업정책실) ① 식품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식품산업정책관·유통정책관 및 소비과학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식품산업정책관·유통정책관 및 소비과학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2. 외식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식재료 가공산업 육성 및 식재료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
4. 한식(韓食)의 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집적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식품 제조·가공산업 및 유통업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식품명인제도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11. 농업 생산자와 식품업계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2.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13. 설탕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4. 농산물 유통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및 운영
15. 소비지 및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의 개선
16. 농산물 도매시장·공판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
17.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18. 농산물의 수급 및 비축사업의 종합 관리
19. 농업의 관측, 농산물 유통의 정보화 및 유통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0.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대책의 종합·조정
21. 우수 원예브랜드 육성·지원
22. 원예·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23.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 향상 및 재해대책 추진
24. 원예·특용작물의 자조금(自助金)제도 운영 및 소득안정 지원
25.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6. 농식품산업 관련 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7. 삭제 <2013.9.3>
28. 농업 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 및 조정
29.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30.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31.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
32.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우수농산물관리·원산지표시 및 이력추적 등 농산물 품질 관련 제도의 운영
33. 유기(有機)가공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
34.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5.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36.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7. 비료의 수급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38. 농림식품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39. 농림 분야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0. 종자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1. 농업유전자원 보전·관리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42.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④ 식품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유통정책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소비과학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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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직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이 장에서 "검역본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출입동물·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2. 가축·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3.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조사 및 이력관리
4. 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사 및 평가
5.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6. 수출입식물의 검역
7. 국내식물의 검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
  • 제18조(본부장) ① 검역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9조(하부조직) 검역본부에 동물질병관리부·식물검역부 및 동식물위생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동물질병관리부) ① 동물질병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 방역제도의 운영 및 방역대책의 수립
2. 수출입 동물, 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3.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요 가축전염병의 역학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5. 특별사법경찰관의 운영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경제성 분석
6. 동물질병의 예찰·검색 및 조사
7. 동물질병의 병성(病性) 감정, 혈청 검사의 분석 및 민원업무
8. 수출입 동물,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교역국과의 국제협력 업무
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수입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통보, 대장 작성,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10.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에 대한 인·허가 및 안전 관리
11.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정책의 개발·시행 및 동물실험 윤리제도의 운영
12. 동물 보호·복지 분야의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1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질병 역학조사와 조치
14.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검사 등 품질 관리 및 평가
  • 제21조(식물검역부) ① 식물검역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식물 검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식물검역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정밀 검역 및 격리재배식물 검역 관리
4. 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방제 및 역학조사
5. 수출입 식물류에 대한 병해충·잡초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검사
  • 제22조(동식물위생연구부) ① 동식물위생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 및 위생에 대한 조사
2. 동물질병 및 위생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의 보급
3. 동물질병에 대한 의약품의 개량·개발
4. 수의생명공학에 관한 시험·연구
5. 수의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
6. 수의 분야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시험·연구 및 안전 관리
7.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관한 시험·연구
8. 식물검역기술의 개발 및 격리재배식물 검역
9. 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同定)
  • 제23조(지역본부) ① 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역본부를 둔다.
② 지역본부에 지역본부장 1명을 두며, 인천공항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및 영남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역본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사무소) ① 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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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직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친환경농산물인증·우수농산물인증 및 규격출하 등 품질관리
2.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 등록·관리
3. 농산물의 검사, 표준규격 및 양곡표시에 관한 사항
4. 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소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검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
6. 농업경영체 등록 등 맞춤형농정 추진에 관한 사항
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 관리
  • 제26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8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①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각종 시험·분석·연구 및 가공기구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원장 소속하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이하 이 장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소장은 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지원) ① 관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원장 소속으로 9개의 지원을 둔다.
②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2개의 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사무소) ① 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내의 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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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직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 농업 및 식품산업 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제32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한국농수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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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직무) 한국농수산대학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수산업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
2. 학생의 연수 및 졸업생의 영농·영어정착 지원
3. 산학협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한국농수산대학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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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직무)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2.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3. 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4. 농작물 종자의 유통 관리
5.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6. 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경종(耕種)의 확립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종자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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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9.3>
③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3>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1]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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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둔다.
②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 팀장 1명을 둔다.
③ 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조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농협경제지원팀)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5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농협경제지원팀을 둔다.
② 농협경제지원팀에 팀장 1명을 둔다.
③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④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점검·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축산경제부문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4.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제도개선,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 농협경제지원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6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를 둔다.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에 과장 1명을 둔다.
③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협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상품양허 협상에 관한 사항
3.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동식물 위생·검역, 농업분야 원산지 및 무역구제 등 그 밖의 협상분야에 관한 사항
4.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국내외 동향 파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⑥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9.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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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5항 중 대통령령 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수산ㆍ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 9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74명)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②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 26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59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부칙 제3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및 제3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2조의4, 제2조의5,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사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5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6항ㆍ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천적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화분매개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환경정화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학습ㆍ애완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사료용 곤충의 종류란 및 같은 표의 그 밖의 동물의 종류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말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종류란 나목6), 같은 표 제2호의 종류란 가목3)ㆍ나목3),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4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15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8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산림청 차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 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
2. 민간위원: 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 본문 중 “위원회”를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제28조제5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제3항,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의5제1항 본문, 제40조의7제3항, 제40조의8제1항, 제40조의10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5조제1호, 제6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호가목ㆍ나목, 제8조제2항, 제9조, 제12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7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 제28조제2항, 제31조제2항제6호,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제40조의3제4호, 제40조의4제1항제2호, 제40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0조의7제1항제2호, 제40조의8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8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4항 단서, 제17조의5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5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별표 1 제3호마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4)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권한은”을 각각 “권한을”로, “위임하고,”를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제19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제3호, 제28조 및 제33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 다음의 제24호를 제27호로 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표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4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명예감사원”을 “명예감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의”로 한다.
<1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 위반행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5조제2항제2호”를 “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법 제2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9>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ㆍ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나목 후단, 같은 항 제2호나목 후단,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2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별표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7항, 제2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4조제6항, 제46조제4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79조의 제목,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제35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7조,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5항, 제65조제6호마목, 제86조제1항제3호, 제86조의2제4항, 제87조제3항제1호, 제94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9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1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67조제3항ㆍ제4항,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제1호가목,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8조제2항, 제9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바목,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제10조제2호, 제11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의6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9호,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제4호,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조제2호, 제3조의2제2호, 제5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4호ㆍ제5호,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6항,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ㆍ제4항, 제72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별표 2 제2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6호, 제22조제1항제2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57호 및 같은 표 제58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별표 2 제2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9호 및 제3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31>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동물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8조제5호가목 단서, 제11조 본문 및 단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7조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32>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4항, 제12조제6항ㆍ제7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 및 제12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33>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ㆍ제5항, 제5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ㆍ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6>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2항 본문, 제15조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7>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8>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전라북도지사
<3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4호, 제6조제4호,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3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5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4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5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식품연수원”을 각각 “해양수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중 수산질병의 자격인증 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4호, 제11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4,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6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4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호, 제13조제4호, 제14조제2호, 제23조의2,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제40조제2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6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2 제5호의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같은 표 제8호의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같은 호의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의 대상 어선란, 별표 4 제2호가목1)나), 같은 표 제4호나목1) 본문, 같은 목 6)가)ㆍ나)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목 7)ㆍ10)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47조제2항 및 별표 6 제2호거목의 위반행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5항,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서식 앞면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3>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27조의3제1항제9호, 제31조 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호, 제6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3조, 제6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6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44>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5조,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 제39조,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 제53조제2항 본문, 별표 1 제3호가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별표 11 Ⅳ. 구획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12호가목3) 단서 및 별표 16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46>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후단, 제12조제3호,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한다.
<47>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호,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제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및 별표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4항 및 별표 제2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48>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을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해양수산부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49>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0조제6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5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제4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1>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 후단,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3,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2>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2항제4호, 제34조의8 후단, 제43조제1항 및 제5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6호, 제21조의3제2항 및 제4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4>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 및 제1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2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5>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7>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제6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3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31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표 2 제2호라목, 같은 표 제5호 및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7항 및 제8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 염업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7조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2>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6조제4호, 제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7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5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7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64>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21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가목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6>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9조, 제42조의2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66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10조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0조 본문,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 후단,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4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4조제3호, 제5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3항, 제66조의2제5항제4호, 제66조의3제5호, 제71조의4제2항, 제74조제9항ㆍ제11항,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3호ㆍ제4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6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6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7조제2항, 제39조,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자위원회”를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로 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을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림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을 “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업”을 “농업”으로 한다.
<67>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6조의2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및 제16조의3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제1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8> 축산업계열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9>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가목1)가)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2), 같은 목 1)나)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2), 같은 목 2)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가) 및 같은 목 3)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3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산 관련 실습시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시설 또는 선박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7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호 및 별표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 제11조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6호, 제19조의5제3항, 제19조의6제3항제1호나목, 제19조의7제2항제3호, 제19조의10제5항, 제19조의11제1항ㆍ제2항, 제28조 전단, 제29조, 제3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제3호,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ㆍ제4항, 제19조의10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5>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4호의 위반행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호 및 제1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6>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후단, 제22조제4호, 제24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9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농산물ㆍ축산물의 품목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05호, 2013.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제외한 새만금사업 추진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54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7명(3급 또는 4급 이하 2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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